고용·창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원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라면 대체인력 임금의 50%, 월 60만원까지 최대 6개월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50인 미만 사업주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이 산재로 빠지면 남은 인력으로 업무를 감당하거나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해요.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이 부담돼 원직장 복귀를 꺼리는 사업주도 있는데, 이 지원이 그 부담을 일부 덜어줘요.
청구 기한이 원직장 복귀 후 2년 이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복귀 직후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복귀 시점을 기록해 두고 2년 기한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대체근로자가 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단기 일용직이나 피보험자격 미취득 상태로 고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대체 인력 고용 시 처음부터 4대보험 가입을 처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산재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지급이 보류돼요. 지원을 받으려면 체납 보험료를 완납한 후 신청해야 해요. 체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에서 사업주 대상 지원 사업은 근로자 대상에 비해 수가 적어요. 산재 대체인력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 중심이라면, 이 사업은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주 중심이라는 점에서 접근법이 달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 최대 6개월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 최대 6개월 | 월 최대 60만원 |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산재근로자 부재 기간에 투입된 대체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줘요.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대상 사업주 재해일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대체근로자 조건 재해일 이후 신규 고용, 30일 이상 유지, 산재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청구 기한 원직장 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 단,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완납 후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고용·산재 토탈서비스)으로 가능해요.
-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해요.
- 청구 기한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 주의 산재보험료 체납 시 완납 후 지급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토탈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해요. 산재 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인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대체근로자는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해요.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필수
-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필수
- 재해일 이후 신규 대체근로자를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 유지 (산재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필수
- 산재 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 산재근로자 해당
TIP: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로 고용된 대체근로자는 제외
- 지원기간 중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한 경우 해고 전일까지만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여부, 원직장 복귀 및 대체인력 고용 여부를 확인해요.
- 2
청구 기한 확인
원직장 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 3
신청 제출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토탈서비스(고용·산재 온라인)로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확인 서류
- 대체근로자 고용 및 임금 지급 증빙
- 사업주 등록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대체근로자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대체근로자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해요. 단기 아르바이트로 피보험자격 미취득 시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는 명시적으로 제외돼요.
- Q. 산재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지원이 완전히 불가한가요?
-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이 보류될 뿐, 완납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체납이 있다면 먼저 완납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 Q. 원직장 복귀 후 산재근로자가 다시 요양에 들어가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 원본에는 이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지원 기간 중 산재근로자 상황 변동 시 처리 방법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 확인해야 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