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80만원
산재 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라면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80만원의 직장 복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산재 장해등급 1~12급 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산재 장해를 입은 직원이 다시 일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업주라면, 이 지원이 그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장해가 심할수록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사업주 입장에서 고용 유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줘요.
중요한 시점 조건이 있어요. 직장적응훈련은 요양 종결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하고, 재활운동은 요양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해요. 요양이 끝나가는 시점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아요.
신청 기한도 중요해요. 직장복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 안에 신청했더라도 6개월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복귀 직후부터 6개월을 꾸준히 고용해야 해요.
등록 장애인의 경우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여부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으니, 담당자(1588-0075)에게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면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분야에서 산재 장해인 직장복귀 지원은 재활 정책과 고용 정책이 맞닿는 지점이에요. 장해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되어 있어서, 중증 장해일수록 복직 지원 효과가 더 크게 설계되어 있어요. 사업주 입장에서 고용 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직장 복귀 기회를 넓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직장복귀 지원금 (1~3급)
월 80만원
사업주 지원, 최대 12개월
직장복귀 지원금 (4~9급)
월 60만원
사업주 지원, 최대 12개월
직장복귀 지원금 (10~12급)
월 45만원
사업주 지원, 최대 12개월
직장적응훈련비
월 최대 45만원
사업주 지원, 최대 3개월
재활운동비
월 최대 15만원
사업주 지원, 최대 3개월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직장복귀 지원금 (1~3급) | 사업주 지원, 최대 12개월 | 월 80만원 |
| 직장복귀 지원금 (4~9급) | 사업주 지원, 최대 12개월 | 월 60만원 |
| 직장복귀 지원금 (10~12급) | 사업주 지원, 최대 12개월 | 월 45만원 |
| 직장적응훈련비 | 사업주 지원, 최대 3개월 | 월 최대 45만원 |
| 재활운동비 | 사업주 지원, 최대 3개월 | 월 최대 15만원 |
-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은 산재 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재취업을 돕는 사업이에요.
- 직장복귀 지원금
-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사업주가 받는 지원이에요. 요양 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 직장적응훈련은 요양 종결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해요. 재활운동은 요양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해요.
- 신청은 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산재 장해 직원의 복직을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이 지원을 통해 고용 부담을 줄이면서 직원의 직장 복귀를 도울 수 있어요.
-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의 항목별 혜택이에요.
- 지원 방식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이 전제 조건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장해등급 제1~12급에 해당하는 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요양 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신청 가능해요.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에게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훈련·운동 종료 후에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아야 해요.
- 산재 장해등급 제1~12급 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필수
- 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필수
-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훈련비·운동비)
- 장애인 고용의무 초과 고용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미수령 (등록장애인 복귀 시)
TIP: 지원 신청은 산재 장해인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복귀 즉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직장복귀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https://total.comwel.or.kr)
- 1
장해인 복귀 후 자격 확인
산재 장해등급 1~12급 해당 여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계획을 확인해요.
- 2
신청 준비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후 신청 자격이 생겨요.
- 3
신청
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신청해요.
- 4
심사 및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해요.
준비할 서류
- 사업주 신청서
- 요양종결 확인서
- 임금 지급 내역
- 고용 유지 확인 서류
- 장해등급 결정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원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서 재취업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 사업은 '원직장' 복귀를 조건으로 해요.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업체 취업은 별도 제도를 확인해야 해요.
- Q.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요양 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산재 장해인을 계속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중간에 해고하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Q.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두 항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시 지원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각 항목의 시작 기준 시점(요양 종결일 전후)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