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직원이 육아, 임신, 또는 개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월 30만원 장려금은 단축 사실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추가 20만원의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감소분보다 더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임금 지급 내역과 단축 전후 임금 비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출퇴근 기록 관리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종이 서식이 아닌 타임레코더나 모바일 앱으로 기록해야 하며, 누락이 월 3일을 초과하면 그 달 전체 지원이 없어요. 시스템 도입 전에 지원을 신청했다가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니, 제도 도입 시 인프라부터 갖추는 것이 우선이에요.
신청 기한이 단축 개시 후 12개월 이내라는 점도 주의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첫 단축 개시 시점을 기록해 두고, 늦어도 1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 내 일·생활균형 관련 장려금 중 이 서비스는 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구조예요.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 지원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 덕분에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할 유인이 생긴다는 점을 이해하면 활용하기 더 쉬워요. 비슷한 고용유지 지원 제도와 함께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분산하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려금
월 30만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지급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사업주가 감소분 이상 보전한 경우 한해 추가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지급 | 월 30만원 |
| 임금감소액보전금 | 사업주가 감소분 이상 보전한 경우 한해 추가 지원 | 월 20만원 |
-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지원 유형은 ①일반 근로시간 단축, ②임신 사유 단축, ③육아기 10시 출근제 세 가지예요. 각각 세부 요건이 달라요. 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고, 월 도중 단축 개시·종료 시 일할 계산해요.
- 출퇴근 누락이 월 3일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은 지급이 안 돼요. 정리하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실질적인 인건비 보전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산정 방식 월 단위 산정, 월 도중 개시·종료 시 일할 계산
- 부지급 조건 출퇴근 누락 월 3일 초과 시 또는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미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본인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야 해요(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주 30~35시간으로 단축).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어 있어야 하며,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관리가 필수예요. 임신 사유는 최소 2주 이상, 일반·육아기 사유는 최소 1개월 이상 단축을 활용해야 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필수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한 사업장필수
- 단축 전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5~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일반·임신·육아기 구분 적용)필수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연장근로 월 10시간 이내 제한 준수
TIP: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은 지원되지 않아요. 또한 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3일 초과 시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으니 관리가 중요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육아기 10시 출근제 적용 근로자는 임금감소액보전금 미지원
- 출퇴근 누락 월 3일 초과 시 해당 월 미지급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미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work24.go.kr 온라인 신청
- 1
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요.
- 2
출퇴근 기록 관리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 관리해요.
- 3
장려금 신청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work24.go.kr에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취업규칙 또는 협약 서류
- 출퇴근 기록 자료
- 임금 지급 내역
- 근로계약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단축 근로자 여러 명을 동시에 신청하면 인원당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이 산정되는 구조예요. 다만 사업장별 전체 지원 한도 등 세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확인하세요.
- Q. 임신 사유 단축의 경우 출산 후에도 지원이 계속되나요?
- 임신 사유 단축은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만 적용돼요. 출산휴가 이후는 별도 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를 확인하세요.
- Q. 출퇴근 기록이 종이 서식이면 안 되나요?
- 타임레코더, 모바일 앱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 관리가 필요해요. 종이 서식만 있는 경우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사전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권장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