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원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라면, 재택·원격·선택근무를 도입할 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의 유연근무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재택·원격·선택근무 도입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유연근무 제도를 이미 쓰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 장려금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신청을 안 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전자적·기계적 출퇴근 기록 관리' 여부예요. 앱이나 PC 기반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없으면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엑셀 기록이나 수기 기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시스템 도입이 선행돼야 해요.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고 신청하는 게 좋아요.
선택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 개정과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이 절차를 생략하면 장려금을 신청해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서류를 미리 갖춰두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가 있다면 일반 근로자 대비 2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유연근무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활용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면 지급 신청 시 훨씬 수월해요.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70명 한도라는 제한이 있으니 규모가 큰 사업장은 우선 지원 대상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전략이에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 176건 중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단위로 지급되는 구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수혜 규모가 달라지는 사업이에요. 육아기 자녀 보유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이라면 실질 지원 효과가 두 배로 커지는 만큼, 근로자 현황을 미리 파악해두면 신청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상시 신청이라 모집 기간 제약이 없어 도입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재택·원격근무 장려금
월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
선택근무 장려금
월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근로자 1인당 지원
육아기 근로자 추가 지원
2배
육아기 자녀 보유 근로자 일반 대비 2배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재택·원격근무 장려금 | 월 4일 이상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 | 월 20만원 |
| 선택근무 장려금 | 월 6시간 이상 단축 근로자 1인당 지원 | 월 30만원 |
| 육아기 근로자 추가 지원 | 육아기 자녀 보유 근로자 일반 대비 2배 지원 | 2배 |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은 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근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기간 최대 1년
- 지원 한도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70명 한도)
-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에 도입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해요. 이 절차 없이는 선택근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장려금 대상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 일반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은 이 장려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 전자적·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관리도 필수 요건이에요. 앱이나 PC 기반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요. 시스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미리 점검해 두세요.
- 정리하면, 유연근무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사업주라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유형과 횟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돼요.
- 지원 인원 한도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70명)
-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돼요. 신청 및 수령 방식의 세부 절차는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여야 해요. 지원 요건 공통 조건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장소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어야 해요. 또한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해야 해요.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여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제도가 도입돼 있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시차출퇴근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하는 경우에만 장려금 대상이에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필수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 근로자 활용필수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장소 등 사항 규정필수
-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 기록·관리필수
- 시차출퇴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
- 선택근무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및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TIP: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원격·시차출퇴근을 이용하면 일반 근로자 대비 2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전에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고용24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방문 접수
- 1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세요.
- 2
심사·승인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요.
- 3
제도 도입·활용
승인 후 사업주가 유연근무 제도를 실제로 도입하고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해요.
- 4
지원금 신청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실적을 기반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해요.
- 5
요건 검토 후 지급
고용센터가 요건을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해요.
준비할 서류
- 유연근무 장려금 참여 신청서
-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출퇴근 기록 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이미 고용유지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다른 고용 지원금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확인하세요.
- Q. 피보험자 30%(70명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 원본에 따르면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70명 한도로 지원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규모 큰 사업장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두세요.
- Q. 육아기 자녀 기준인 '만 12세 이하'는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하나요?
- 원본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자녀 나이와 학년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기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정확한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