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차별 개선 센터
최대 지원 금액
무료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고용차별 진단·컨설팅·예방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사업주·인사노무관리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 문제는 사업장에서 인지하지 못한 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으로 '비교 대상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 없이는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무심코 운영하던 처우 관행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이 서비스는 외부 전문가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차별 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혹시 우리 사업장도 해당하나' 싶을 때 예방 차원에서 신청해 볼 만해요. 진단 결과가 문제없다면 그것으로도 사업장 운영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별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신고까지 이어갈지 고민될 때 상담 단계에서 먼저 방향을 잡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상담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걱정된다면 노사발전재단(02-6021-1039)에 먼저 문의해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전화(02-6021-1039)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nosa.or.kr)를 통해 가능해요. 진단 후 자율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등 별도 절차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 176건 중 차별 개선 센터는 금전 지원이 아닌 진단·컨설팅 서비스형 지원이에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이 서비스의 실질적 가치가 크고, 예방 단계에서 활용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송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차별 진단
비정규직 고용차별 여부 현장 방문 진단
컨설팅
차별 개선 방향 컨설팅 제공
교육·상담
차별예방교육 및 권리구제 상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차별 진단 | 비정규직 고용차별 여부 현장 방문 진단 | - |
| 컨설팅 | 차별 개선 방향 컨설팅 제공 | - |
| 교육·상담 | 차별예방교육 및 권리구제 상담 | - |
- 차별 개선 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차별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예요.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 고용차별 상담, 차별예방교육, 권리구제 지원
-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 노·사·민·정 참여형 차별시정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캠페인
- 비용 무료
-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업장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진단하고 컨설팅까지 제공해 주는 서비스예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받는 기회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별 사례를 신고하거나 권리구제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예요.
- 예방교육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비정규직을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사전 진단 차원에서도 신청해 볼 만한 서비스예요.
- 차별 개선 센터의 지원 내용은 금전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돼요.
- 상담 사업주·근로자 대상 고용차별 상담 진행
- 예방교육 차별예방교육 및 권리구제 지원 실시
- 홍보·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 비용 모든 서비스 무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업종·규모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 모두 신청 가능해요. 별도 소득 기준이나 근로자 수 요건은 원본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필수
-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필수
TIP: 비정규직 고용 여부만 충족하면 사업 규모나 업종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02-6021-1039) 또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nosa.or.kr)로 바로 문의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전화 신청 (02-6021-1039) 또는 노사발전재단 온라인 신청 (http://www.nosa.or.kr)
- 1
신청 접수
전화(02-6021-1039) 또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nosa.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 2
진단 일정 협의
사업장 방문 진단 일정을 담당자와 협의해요.
- 3
현장 진단 및 컨설팅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요.
- 4
자율 개선 이행
제시된 개선 방향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차별 사항을 개선해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기관 양식)
- 사업장 현황 자료 (필요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차별 개선 센터 서비스 신청 후 사업장 내 불이익은 없나요?
- 차별 진단·컨설팅은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강제 처분 절차가 아니라 사전 예방 지원 성격이 강해요.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비밀 보장 여부는 노사발전재단(02-6021-1039)에 먼저 문의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서 사업장 차별 진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돼 있어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장 방문 진단은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노사발전재단(02-6021-1039)에 상담하세요.
- Q. 컨설팅 이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차별 개선 센터는 자율 개선 유도 방식이라 강제 이행 권한은 없어요. 자율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등 별도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노사발전재단02-6021-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