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00만원
장애인 근로자·사업주라면 보조공학기기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장애인 고용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직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조공학기기는 단순한 도구 그 이상이에요. 시각장애인에게 화면 읽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체장애인에게 특수 키보드나 마우스가 없으면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없어요. 최대 2,000만원 지원은 이 현실적인 필요를 국가가 나서서 채워주는 제도예요.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전 승인이에요. 기기를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지원을 요청하면 거절될 수 있어요.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에 구입이나 대여 계약을 진행해야 해요. 필요한 기기를 찾았다면 바로 공단에 연락해 승인 절차를 먼저 밟는 게 핵심이에요.
2년 고용유지기간 동안 한도가 유지되므로, 필요한 기기가 여러 개라면 계획을 세워서 순서대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예를 들어 컴퓨터 보조기기를 먼저 지원받고, 이동보조기기를 나중에 추가할 수 있어요. 단, 모든 비용이 합산되므로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는 4인 이하 1인 장애인 사업주 예외 조항이에요. 혼자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업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또한 기기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인지 공단 심사관이 판단하므로, 신청 시 해당 기기가 직무에 어떻게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돼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전국 단위 고용·창업 카테고리 103개 사업 중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상위 22%에 드는 높은 지원 단가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최대 2,000만원(중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카테고리 평균 1,455만원과 비교해도 충분히 높은 수준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월 최대 90만원)처럼 현금 지급이 아닌 직업 수행에 꼭 필요한 기기를 직접 지원해 업무 효율을 높여요. 지원한도는 구입·대여·맞춤형 비용을 합산해 2년(고용유지기간) 동안 초과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기기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는 게 좋아요. 4인 이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제외 대상임을 확인하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조공학기기 구입
최대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구입 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대여
구입·대여 합산 한도 내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대여 비용 지원
맞춤형 지원
구입·대여 합산 한도 내
개인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작·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조공학기기 구입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구입 비용 지원 | 최대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
| 보조공학기기 대여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대여 비용 지원 | 구입·대여 합산 한도 내 |
| 맞춤형 지원 | 개인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작·지원 | 구입·대여 합산 한도 내 |
- 직장 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해요.
- 일반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 중증 장애인 1인당 최대 2,000만원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포함
- 한도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단,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필수
- 장애인인 사업주 (4인 이하 규모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필수
- 장애인 근로자필수
- 장애인 공무원필수
TIP: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온라인(hub.kead.or.kr), 우편, 팩스
- 1
자격 확인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해요.
- 2
신청서 작성
온라인(hub.kead.or.kr) 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작성해요.
- 3
서류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요.
- 4
심사 및 지원
심사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다가 2년 이내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기간인 2년 이내에 이직하면 지원 조건이 변경될 수 있어요.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 반환 또는 잔여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직 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장애인 근로자가 이미 구입한 기기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급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구입 또는 대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해요. 사전 승인 없이 구입하면 지원받기 어려워요.
- Q.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차이가 있나요?
-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나 장애인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공무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신청하면 사업주 명의로, 장애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근로자 명의로 기기가 지원돼요.
- Q.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일반 기기 한도와 같은 2,000만원인가요?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도 구입·대여 비용과 합산하여 2년 동안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예요. 모든 지원 유형이 합산되므로, 고액 맞춤형 기기를 원할 경우 한도를 미리 확인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