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근로지원인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중증 장애인 근로자라면 직장 내 업무 보조를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대상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전국)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고용 유지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지원이에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수적 업무가 직장생활의 장벽이 될 때, 이 서비스가 그 장벽을 낮춰줘요.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공단 평가예요.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공단 담당자가 개인별 필요 지원 시간을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전 본인이 어떤 업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돼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매년 예산이 언제 소진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빠른 신청을 권장해요. 장애인 공무원이라면 기관장의 사전 동의를 먼저 확보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신청은 hub.kead.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문의는 1588-1519예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고용·창업 카테고리 161건 중에서 근로지원인 지원은 현금 급여가 아닌 서비스 연결형 지원이에요. 금액 비교보다 서비스의 고유한 가치가 중요한데, 실직 위험에 처한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고용 유지 효과가 높은 서비스예요.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구조라 고용·창업 카테고리 중 시기에 민감한 편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근로지원
무료 (본인부담 시간당 최대 300원)
직장 내 부수적 업무 보조 근로지원인 제공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근로지원 | 직장 내 부수적 업무 보조 근로지원인 제공 | 무료 (본인부담 시간당 최대 300원) |
-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 지원 시간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 지원 시간은 공단 평가를 거쳐 개인별로 결정
- 본인부담금 시간당 최대 300원
- 신청 방법 온라인(hub.kead.or.kr), 방문, 우편, 팩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수시 신청)
-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 업무(이동 보조, 서류 정리 등)를 도와줘요. 핵심 업무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고, 부수적 업무만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최대 300원으로 매우 낮아요. 주 40시간 이용 기준으로 주당 최대 12,000원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서비스예요.
- 정리하면, 직장생활에서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라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고용 유지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부수적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 지원 시간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공단 평가로 결정)
- 신청 채널 온라인(hub.kead.or.kr), 방문, 우편, 팩스
-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핵심 업무가 아닌 부수적 업무를 보조해요. 지원 시간은 공단 평가를 통해 개인별로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 장애인 근로자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사업주(기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 가능해요. 지원받을 시간은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구체적인 지원 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를 통해 개인별로 결정돼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필수
- 장애인 공무원 (사업주 동의 필요)필수
TIP: 장애인 공무원은 반드시 사업주(기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시간과 내용은 공단 평가를 통해 개별 결정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수시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시점 이후 신청이 불가하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해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허브(hub.kead.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우편·팩스
- 1
자격 확인
중증 장애인 근로자 또는 사업주 동의가 있는 장애인 공무원인지 확인해요.
- 2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허브 사이트(hub.kead.or.kr), 방문, 우편, 팩스 중 하나로 신청해요.
- 3
공단 평가
안전보건공단 담당자가 개인별 필요 지원 시간을 평가해 결정해요.
- 4
근로지원인 연결 및 이용
배정된 근로지원인과 함께 직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재직 증명서 (신청 시 공단 안내에 따름)
헷갈리기 쉬운 점
- Q. 근로지원인이 보조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핵심 업무가 아닌 부수적 업무를 보조해요. 이동 보조, 서류 정리, 컴퓨터 입력 보조 등이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범위는 공단 평가 시 개별 확인해요.
- Q.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갱신·재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이용 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세요.
- Q. 예산 소진 후 신청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중단되고, 새 예산이 배정될 때 재개돼요. 예산 소진 여부와 재개 시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또는 허브 사이트(hub.kead.or.kr)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