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원 (최대 6개월)
산재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킨 소규모 사업주라면 대체인력 임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최대 6개월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산재근로자 원직복귀 소규모 사업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관근로복지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소규모 사업장에서 핵심 직원이 산재로 장기 요양에 들어가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력 공백과 비용 이중 부담이 생겨요. 원래 직원 임금은 산재보험에서 처리되더라도, 대체인력 채용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주 몫이 되거든요. 이 지원금은 바로 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청구 절차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건 '30일 이상 고용 유지' 조건과 '2년 청구 기한'이에요. 원직 복귀 직후 바로 청구하려 해도 3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복귀 날짜를 달력에 기록해두고 30일 후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산재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먼저 완납해야 하므로 체납 여부도 미리 확인하세요.
토탈시스템(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방문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청구서 작성 시 임금 지급 내역과 고용보험 가입 증빙을 꼼꼼히 첨부해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돼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분야에서 사업주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근로자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 고용 안정에도 기여해요.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2명의 공백도 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요. 고용·창업 카테고리 사업들 중에서도 사업주를 수혜자로 명시하는 제도는 많지 않아 이 지원금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편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대체인력 임금 지원
월 최대 60만원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지원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최대 6개월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대체인력 임금 지원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지원 | 월 최대 6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지원 | 최대 6개월 |
-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 임금 지원 서비스예요.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 소규모 사업장에서 핵심 인력이 산재로 자리를 비우면 생산성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했을 때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특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혜택이에요.
- 청구 시기에 주의해야 해요.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후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산재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먼저 납부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산재근로자를 지속 고용하면서 대체인력도 채용한 소규모 사업주라면 인건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원이에요.
-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 임금 지원 서비스예요.
- 월 지원 한도 60만원 이내
- 청구 기한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후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체납 특례 산재보험료 체납 시 완납 후 지급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해요. 산재근로자가 장해인이거나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30일 이상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해야 해요.
- 재해일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필수
-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임금 지급필수
- 재해일 이후 신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 유지필수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후 지급
TIP: 원직장 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산재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미리 완납해야 지급 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완납 전까지 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근로복지공단 토탈시스템(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우편, 팩스
- 1
자격 확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및 30일 이상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해요.
- 2
대체인력 요건 확인
재해일 이후 신규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고 30일 이상 고용 유지(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해요.
- 3
청구서 작성·제출
원직 복귀 후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토탈시스템(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해요.
- 4
지급
심사 후 요건 충족 확인 시 지원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
-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및 고용 유지 증빙
- 대체근로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증빙
- 임금 지급 내역
헷갈리기 쉬운 점
- Q. 대체근로자를 산재 전부터 고용하고 있었는데 지원이 되나요?
- 아니에요. 대체인력지원금은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재해 전부터 고용된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아요.
- Q. 산재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다른 부서로 복귀시켜도 되나요?
- '원직장복귀'는 사업장 내 동일 직종·직위 복귀를 의미해요. 다른 부서 배치는 원직복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 Q. 2년 청구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 청구 기한(원직 복귀 후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2년)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복귀 시점을 기록해두는 게 중요해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