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일 6만 8,100원 (연간 180일 한도)
경영 위기로 직원을 쉬게 해야 하는 사업주라면 지급한 수당의 2/3를 최대 연간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영 위기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경기 침체나 매출 급감으로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해고 대신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사업주에게 이 지원금이 실질적인 완충 역할을 해요. 직원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숙련 인력을 지키면서 경기 회복 후 빠르게 재가동할 수 있어요.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규칙은 '사전 신고'예요.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기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실제로 이 절차를 빠뜨려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어요. 계획서를 늦게 내면 계획서 제출 이후 기간분만 지원되거나, 전혀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일정 계획이 정해지면 바로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1일 지원 상한이 68,100원이라는 점도 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고임금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높더라도 지원금은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아요. 즉, 수당이 많을수록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져요.
신청 및 지원 내역 확인은 work24.go.kr에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 181건 중 고용유지지원금은 수혜자가 사업주인 점에서 다른 취업지원 사업과 성격이 달라요. 국민취업지원제도(월 최대 90만원)가 구직자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이 제도는 경영 위기 사업장의 고용 안정망 역할을 해요.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해고 대신 휴업'을 선택할 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되므로, 경영 위기를 겪는 사업주라면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이 지원금을 검토해 보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고용유지지원금
1일 6만 8,100원, 연 180일 한도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만 8,100원, 연 180일 한도 |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형태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 1일 지원 상한 68,100원
- 연간 지원 한도 180일
- 대상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예를 들어 직원 한 명에게 하루 수당 10만원을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지원받는 금액은 2/3인 약 6만 6,700원이에요. 단, 1일 상한 68,100원이 있으니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아요.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사전 신고예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사전 신고 없이 먼저 시행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경영 위기가 예상된다면 서둘러 고용센터(work24.go.kr)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 정리하면, 해고 대신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사업주라면 이 지원금으로 재정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어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 지원 대상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해당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중소기업 지원율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 연간 한도 180일
- 신청 채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work24.go.kr)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해요. 역월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지원은 중소기업은 2/3, 대규모 기업은 1/2~2/3 비율로 차등 적용돼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필수
-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필수
- 역월 1개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을 단축한 경우필수
TIP: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사전 신고 없이 시행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필수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work24.go.kr)
- 1
계획서 사전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세요.
- 2
고용유지조치 실시
근로시간 단축(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과 함께 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세요.
- 3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 4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요건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해요.
준비할 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
- 사업자등록증
- 휴업수당 지급 증빙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직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 원본에 직원 수 최소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 Q.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지 않고 이미 휴업을 시작했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 계획서 제출이 원칙이라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휴업을 시작한 경우 지원 가능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즉시 문의해 대응 방안을 확인하세요.
- Q. 연간 180일 한도를 다 쓴 후에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180일 한도 소진 후 재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장 상황과 제도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센터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재신청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