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지원 금액
분기 120만원 (비수도권 사업주)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12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정년도래자 계속고용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사업주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숙련된 인력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아닌데 규정상 정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경험 많은 직원을 떠나보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 제도는 반가운 지원이에요.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를 유지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분담해주는 방식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을 줄여줘요.
특히 비수도권 사업주라면 2026년 1분기부터 분기 지원금이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라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서 숙련 고령 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싶다면, 이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타이밍을 조율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이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에요. 현재 3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현재 고용보험 가입 직원 중 60세 이상 비율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경계선에 걸려 있다면 향후 신규 채용 계획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적절한 시점을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매 분기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후 워크넷이나 고용노동부 창구를 통해 신청해야 해요. 담당자가 없는 영세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신청 절차 안내를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전국 단위 고용노동부 사업이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분기 90만원~120만원의 지원 규모는 고용·창업 카테고리 중위 수준인 약 360만원보다 낮지만, 3년간 지속 지원된다는 점과 다수 인원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령 인력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어요. 비수도권 사업주는 2026년 1분기부터 단가가 올랐으니, 신청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달라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계속고용장려금
분기 90만원
수도권 사업주: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원
계속고용장려금
분기 120만원
비수도권 사업주: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원 ('26.1분기부터)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계속고용장려금 | 수도권 사업주: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원 | 분기 90만원 |
| 계속고용장려금 | 비수도권 사업주: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원 ('26.1분기부터) | 분기 120만원 |
- 정년 도래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기술이 기업에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고용 유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 지원 기간 최대 3년(12분기)
- 신청 주기 분기별
- 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분기당 120만원으로 지원 단가가 높아졌어요. 지방 소재 사업체에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중 어느 방식이든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야 해요. 제도만 서류상 만들어놓고 실제 계속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요.
- 정리하면, 고령 근로자 계속고용 제도를 갖추고 실제로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사업주라면 3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정년도래자 계속고용 사업주를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도입한 후 실제로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 해당해야 해요.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필수
-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 도입 기업필수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필수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 이하인 기업필수
TIP: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전 현재 고령 근로자 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를 초과하는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전화, 이메일
신청장소
워크넷 온라인 신청(work24.go.kr), 방문, 전화, 이메일 신청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1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세요.
- 2
자격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사회적기업 해당 여부,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30% 이하) 등을 확인하세요.
- 3
분기별 신청
워크넷(http://www.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돼요. 3년(12분기)까지 계속 신청 가능해요.
준비할 서류
- 계속고용제도 운영 관련 서류
- 고용 관련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재고용 방식으로 다시 고용할 때 계약직으로 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재고용은 계속고용 방식 중 하나로 인정돼요. 다만 계약직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조건 등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계약 형태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요.
- Q.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30%를 살짝 넘으면 정말 전액 지원이 안 되나요?
- 30% 초과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기준 초과 시 부분 지원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아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해야 해요.
- Q. 여러 명을 계속 고용하면 인원수만큼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지급하는 구조예요. 다만 지원 인원 상한이 있는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복수 인원 신청 시 상한 여부를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