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지원 금액
최대 720만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라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청년 채용을 고민 중인 중소기업 대표라면 이 제도를 먼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채용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분담해 주는 구조예요.
신청 전 가장 중요한 확인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특정 업종(지식서비스·신재생에너지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해요. 둘째, 채용하려는 청년이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는지예요. 4개월 이상 실업 요건이 기본이지만, 고졸 이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기간 요건이 면제돼요.
신청은 고용24에서 사업장 주소지 관할 운영기관을 먼저 선택한 뒤 진행해요.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하면 해당 기관 목록이 나와요. 채용 전에 먼저 운영기관과 상담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면 나중에 지원금 반환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 채용 인센티브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개인 대상 사업과 나란히 운영돼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설계된 구조인데, 고용·창업 분야에서 720만원 이상 지원 사업은 많지 않아요. 청년 채용을 고려 중인 기업이라면 이 사업과 함께 다른 채용 장려금 사업도 비교해 보면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유형1 기업 지원
1년간 최대 720만원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
유형2 기업 지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빈일자리 업종 청년 정규직 채용·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
유형2 청년 지원
최대 480만원
빈일자리 기업 18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유형1 기업 지원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 | 1년간 최대 720만원 |
| 유형2 기업 지원 | 빈일자리 업종 청년 정규직 채용·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 |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
| 유형2 청년 지원 | 빈일자리 기업 18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게 지급 | 최대 480만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받는 구조라 기업 입장에서 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에요. 단,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4개월 미만 실업자여도 해당돼요.
-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기업 탭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한 뒤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정리하면, 청년 고용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채용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예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했어요.
- 신청 채널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5~34세 (청년 해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필수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해요.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해요.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필수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어야 해요. 단,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는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이에요.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필수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업종은 1인 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
- 고졸이하·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청년 등 일부는 실업기간 4개월 미만도 해당
TIP: 실업기간 4개월 요건은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에게는 면제돼요.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채용일 기준 재학 중 또는 휴학 중인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특례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연간 운영, 연도별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1
운영기관 확인
고용24(www.work24.go.kr)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운영기관을 확인해요.
- 2
사업참여 신청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해요.
- 3
청년 채용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요.
- 4
고용유지 및 지원금 수령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 지급 절차가 진행돼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서류
- 채용 계약서 (정규직 확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 채용 관련 다른 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중복 수급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취업애로청년 특례 조건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어 연계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중복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6개월 고용유지 중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 조건이 6개월 이상인데, 청년이 자발 퇴사한 경우 지원금 환수나 지급 중단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운영기관에 미리 문의해서 사전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 Q. 유형2에서 청년이 받는 480만원과 기업이 받는 720만원은 별개인가요?
- 네, 원본에 따르면 유형2에서 기업 지원(최대 720만원)과 청년 재직 지원(최대 480만원)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기업과 청년이 각각 받는 지원이에요.
- Q. 빈일자리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빈일자리 업종 목록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업종에 따라 유형1과 유형2 적용이 달라지니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