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최대 지원 금액
기초일액의 60% (120~210일)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기초일액의 60%를 최대 210일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중 비자발적 폐업 후 구직 활동 중인 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자동으로 받을 수 없어요.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두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안전망이 없는 상태예요. 음식점·카페·소매점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이 제도는 알고 있으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가입 시점'이에요. 폐업이 가시화된 후에는 이미 늦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경영이 어려워지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임의 가입을 해두는 게 핵심이에요.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로 매달 수만 원 수준이지만, 폐업 후 수개월간 일정 수입이 보장된다는 안전망 효과는 훨씬 커요.
매출 감소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6개월 연속 적자 또는 전년 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돼요. 폐업 전에 매출 관련 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잘 보관해 두면 증빙에 도움이 돼요.
신청은 폐업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상시 접수가 가능해요. 문의는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1350)로 구분돼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분야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 보장 제도는 직장인 대상 고용보험보다 훨씬 인지도가 낮아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전 가입이 필수인 만큼, 경영이 어려워지기 전에 먼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월 수십만 원을 직접 받는 사업과는 구조가 달리 보험 방식으로 운영돼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폐업 직후 빠르게 고용센터를 찾는 것이 수급 기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실업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 (120~210일)
고용보험
임의 가입 (기준보수액의 2.25% 납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실업급여 | 기초일액의 60% 지급 (120~210일) | - |
| 고용보험 | 임의 가입 (기준보수액의 2.25% 납부) | - |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가입 자격 근로자 0~49인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임의 가입 가능 (의무 가입 아님)
- 지급 요건 폐업 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폐업
- 지급액 기초일액의 60%
- 지급 기간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 비자발적 폐업 사유로는 매출 감소 외에도 자연재해, 부모·동거친족 간호,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이 포함돼요.
-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두지 않으면 폐업 후 소급 신청이 불가해요. 사업 초기부터 가입을 고려하는 게 안전해요.
- 정리하면, 폐업 위험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 안전망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두 단계로 구성돼요.
- 가입 대상 근로자 미사용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주 (사업자등록자, 고유번호 부여 자영업자,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농어업인 포함)
- 비자발적 폐업 인정 사유 매출 감소, 자연재해, 부모·동거친족 간호, 질병·부상,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돼요.
-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 피보험자필수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기간 합산 1년 이상필수
- 매출액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 (자발적 폐업 제외)필수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인 자필수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주
TIP: 매출액 감소 요건은 6개월 연속 적자,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중 하나를 충족하면 돼요. 자연재해·질병·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도 인정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total.comwel.or.kr)
실업급여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1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total.comwel.or.kr)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해요.
- 2
보험료 납부
기준보수액의 2.25% 보험료를 폐업 전 24개월 중 최소 1년 이상 납부해야 해요.
- 3
폐업 후 신청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4
수급자격 심사
폐업 사유의 비자발성 여부를 심사한 후 급여 지급 여부와 기간이 결정돼요.
- 5
실업급여 수령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폐업 증명서류
- 매출 감소 관련 증빙 서류 (해당 시)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폐업 후에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나요?
- 소급 가입은 불가해요. 폐업 전에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폐업이 예상되더라도 이미 가입 중이라면 유지가 중요해요.
- Q. 자발적으로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단순 자발적 폐업은 수급 대상이 아니에요. 매출 감소, 자연재해, 건강 악화, 임신·출산 등 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해요. 구체적인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1350)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 Q. 기초일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초일액은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기준보수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하며, 실업급여는 그 60%예요.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