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사업주라면 임금증가액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전국)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입장에서 정규직 전환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예요. 월 20만원 이상 임금을 올려 전환하면 사업주가 월 6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라,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참여 신청(전환계획서)을 먼저 내지 않고 전환부터 진행하는 경우예요. 승인 전에 전환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순서는 반드시 '계획서 제출 → 승인 → 전환 이행' 이에요. 또한 4대 보험은 전환 전후 모두 가입돼 있어야 하므로, 전환 전부터 보험료 납부 상태를 점검해 두세요.
지원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나눠 하는 방식이라 한꺼번에 1년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분기마다 서류를 챙겨야 하니 관련 서류(임금 대장, 4대 보험 납부 확인서 등)를 주기적으로 정리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고용·창업 카테고리 154건 가운데 정규직전환 지원처럼 사업주가 직접 수혜를 받는 고용 유지·개선 지원은 비교적 드문 편이에요. 대부분의 고용 지원이 구직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 제도는 사업주 관점에서 인건비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라 실질 혜택이 명확해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과 승인이 먼저여야 하니 전환을 결정했다면 바로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게 유리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금상승분 지원
월 60만원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 시 월 60만원 지원
임금상승분 지원
월 40만원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시 월 40만원 지원
간접노무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간접노무비 포함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금상승분 지원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 시 월 60만원 지원 | 월 60만원 |
| 임금상승분 지원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시 월 40만원 지원 | 월 40만원 |
| 간접노무비 |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간접노무비 포함 지원 | - |
-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지원 기간 최대 1년 (3개월 단위로 신청)
- 신청 채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달라져요. 월 20만원 이상 인상했다면 월 60만원으로 연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나눠서 진행하며, 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전환이 완료돼야 해요.
- 정리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간제·파견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제도예요.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지원 기간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신청)
- 지급 방식 신청 기관별 검토 후 지급 (원본에 현금 직접 지급 명시 없음)
- 임금증가액 기준선인 월 20만원은 정규직 전환 전후의 임금 차액을 기준으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여야 해요. 전환 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이거나,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여야 해요.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전환 전후에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해요.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해요.
- 비정규직(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노무제공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사업주필수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노무제공자는 6개월 이상)한 근로자를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필수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 것필수
- 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필수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대비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TIP: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해요. 피보험자가 5인 미만이면 지원 제외예요. 전환 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정 업종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1
참여신청서 제출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 2
심사·승인
고용센터에서 요건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해요.
- 3
정규직 전환 이행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요.
- 4
지원금 신청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요.
- 5
지급
최대 1년간 매 신청분을 지급받아요.
준비할 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 근로계약서 (전환 전·후)
-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 임금 지급 내역
헷갈리기 쉬운 점
- Q.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이 취소되나요?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 요건이 성립해요. 유지 기간 중 자발적 퇴사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 지원금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1588-2089)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명을 전환하면 각 근로자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전환한 근로자 인원수만큼 각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각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속 기간, 임금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해요. 정확한 산정 방식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Q.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전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승인된 전환 계획이 6개월 이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사정이 생기면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고 변경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 Q.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를 원청이 직접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되나요?
-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가 30인 미만이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파견·원청 관계에서 실제 사용 사업주가 신청 주체인지 등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1588-2089)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