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 최대 960만원 (신규 지원 종료)
일자리 함께하기·국내복귀기업 지원·신중년 적합직무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됐어요. 현재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대상일자리 창출 사업주 (2024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현재 신규 신청 불가)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분담해주는 제도였어요. 일자리를 나누거나(일자리함께하기), 해외 법인을 국내로 복귀시키거나, 중장년 실업자를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세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됐어요.
현재 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 분이라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거예요.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라면 잔여 기간 동안 계속 지원이 이어지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남은 지원 기간을 확인하세요. 새로 장려금을 받고 싶은 사업주라면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해당이 안 돼요.
대신 현재 운영 중인 유사한 고용 장려금 사업을 알아보는 게 좋아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고용장려금' 또는 '사업주 지원'으로 검색하면 현재 신청 가능한 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면 현재 운영 중인 장려금 사업을 직접 안내받을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이 꽤 광범위하다는 점도 참고해 두세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주점업·갬블링 업종, 임금 체불 사업주 등은 처음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요. 새로 검토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런 제외 조건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에서 사업주 대상 인건비 지원은 규모가 큰 편이에요. 이 사업은 1인당 연 최대 960만원으로, 카테고리 중앙값인 약 4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다만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된 상태라 현재 신청 가능한 사업이 아니에요. 고용장려금을 찾고 있다면 고용24에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별도로 검색해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일자리함께하기 (신규종료)
연 최대 480~960만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지원
국내복귀기업 (신규종료)
연 최대 720만원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신중년 적합직무 (신규종료)
연 최대 960만원
만 50세 이상 고용 시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일자리함께하기 (신규종료)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지원 | 연 최대 480~960만원 |
| 국내복귀기업 (신규종료) |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연 최대 720만원 |
| 신중년 적합직무 (신규종료) | 만 50세 이상 고용 시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연 최대 960만원 |
-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던 제도예요. 세 가지 트랙으로 운영됐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된 상태예요.
- 2024년부터 세 사업 모두 신규 신청이 종료됐어요. 현재는 신규 지원이 불가능하며, 기존에 장려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만 잔여 기간 지원이 유지돼요. 고용장려금을 찾고 있다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유사 사업을 별도 확인하세요.
- 고용창출장려금의 세 가지 지원 내역이에요. 단, 2024년부터 모두 신규 지원이 종료됐어요.
- 위 세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됐어요. 현재 신규 신청은 불가능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
지원 대상은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사업주였어요. 그러나 2024년부터 세 사업 모두 신규 신청이 종료됐어요. 현재는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주의 잔여 지원 기간에만 지원이 이뤄져요.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수령자, 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사업주의 가족, 정년 2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이에요.
- 2024년 이전 승인 받은 사업주만 기존 지원 유지 (신규 신청 불가)필수
- 일자리 창출 사업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TIP: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됐어요. 현재 신규 신청은 불가능하며, 기존에 지원 중인 사업주만 계속 지원이 유지돼요. 유사한 고용장려금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주 기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기간제 근로자 (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 미만 임금 수령 근로자
-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 남은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단, 2024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고용24 온라인(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1
신규 신청 불가 확인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됐어요. 신규 신청은 현재 받지 않아요.
- 2
유사 사업 탐색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고용 장려금 사업을 검색해 보세요.
- 3
기존 수혜자 지원 유지
기존에 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잔여 지원 기간에 따라 계속 지원이 이뤄져요.
-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준비할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기존 수혜자 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2024년 이전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네, 신규 지원 종료 이전에 이미 승인을 받아 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잔여 지원 기간에 따라 계속 지원이 이뤄져요. 정확한 지원 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Q. 비슷한 취지의 다른 고용 장려금 사업이 있나요?
-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고용 장려금 사업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촉진장려금 등 유사 사업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어요.
- Q. 고용창출장려금을 받는 중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때 지급하는 구조였어요. 조기 퇴직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