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7만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라면, 전용카드로 매월 최대 7만원의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또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드는 일이에요. 장애인콜택시를 매일 이용하면 교통비 부담이 일반 근로자의 몇 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지원은 그 현실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사업이에요.
이 지원의 핵심은 '전용카드'예요. 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교통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 승인 후 카드 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면 발급 절차 전체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된다는 거예요. 연간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 시기에 따라 대기 또는 마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격이 확인됐다면 서류를 갖추는 즉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이미 전용카드를 사용 중인 분이 예산 소진으로 카드 사용이 중단되는지도 공단에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재직 중 자격 변동(퇴직, 수급 자격 변경 등)이 생기면 공단에 즉시 알려야 해요.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 176건 중 이 서비스는 금액 규모는 월 7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실비를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에요.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 방식이라 타이밍이 중요하고, 자격이 확인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출퇴근 교통비
월 최대 7만원
버스·지하철·택시·유류비 등 출퇴근 실비 지원 (전용카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출퇴근 교통비 | 버스·지하철·택시·유류비 등 출퇴근 실비 지원 (전용카드) | 월 최대 7만원 |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은 출퇴근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전용카드 발급 후 카드로 사용 (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 범위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 신청 기간 수시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콜택시나 유류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지원금은 전용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고, 카드 발급이 선행돼야 해요.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먼저 연락해 전용카드 발급 절차와 신청 서류를 확인해 두세요.
- 월 7만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콜택시를 매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라면 하루 왕복 교통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어서, 이 지원이 실질적인 출퇴근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재직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 갱신 절차가 필요한지도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 정리하면, 자격이 확인됐다면 서류를 갖추는 즉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아요.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의 혜택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지원 금액 매월 7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전용카드 발급 후 카드 사용 방식 (전용카드 발급 필수)
- 전용카드를 반드시 먼저 발급받아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카드 발급 절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두 자격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여부는 고용주를 통해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필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필수
-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필수
TIP: 두 자격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여부는 고용주에게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수시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웹사이트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 (http://www.kead.or.kr)
- 1
자격 확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여부 또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 방문, 우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3
전용카드 발급
신청 승인 후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요. 전용카드 없이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요.
- 4
교통비 사용
발급된 전용카드로 버스·지하철·택시·유류비 등 출퇴근 교통비를 매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확인서
- 재직 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전용카드 한 달 한도 7만원을 다 쓰지 못하면 이월되나요?
- 월 7만원 한도가 명시돼 있지만 잔액 이월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이월 가능 여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예산이 소진되면 중간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나요?
- 원본에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미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분이 중단되는지, 신규 신청만 마감되는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퇴직 후에도 지원이 계속되나요?
- 이 지원은 '근로자' 신분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요. 퇴직 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니, 재직 상태 변경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즉시 알리는 게 좋아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