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장애인 취업알선을 하는 무료직업소개소라면 중증 여부와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직업안정법 제18조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한 기관
소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킬 때 지원금을 주는 이 제도는 장애인 취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구조예요. 취업알선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취업을 돕도록 유도하는 셈이에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중증장애인을 취업시키고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연결하는 것이 소개소에도 유리한 구조예요.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신고가 선행 조건이에요.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절차를 문의해두세요.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 준비가 수월해요.
신청은 취업 성공 후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esingo.or.kr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취업 계약서, 장애인 증명서류, 소개소 신고 증명 등 제출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처리 시간이 단축돼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103개 서비스)에서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은 건당 10~30만원으로 하위권(상위 85%)에 속하는 인센티브형 제도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고액 사업들과 달리, 이 제도는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성공적으로 취업시켰을 때 받는 성과 보상이에요. 중증 장애인을 취업시키고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장애인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연결하는 것이 소개소에도 유리한 구조예요. 신청 전 직업안정법 제18조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 성사 후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취업알선 지원금
10만원~30만원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중증 여부·근속 기간 차등)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취업알선 지원금 |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중증 여부·근속 기간 차등) | 10만원~30만원 |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 여부와 근속 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신고된 무료직업소개소가 신청 가능해요.
- 지원 대상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킨 경우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이 대상이에요. 장애인을 취업시킨 실적이 있어야 하며, 중증 여부와 근속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요.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필수
TIP: 장애인을 취업시킨 후 중증 여부와 근속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지원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
- 3
지역본부 방문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준비할 서류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신고 확인서
- 장애인 취업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10만원~30만원의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중증 여부와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중증장애인이고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아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표(중증/비중증 × 근속 기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거나 esing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Q. 장애인 취업알선 후 취업자가 조기 퇴사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지원금은 취업 성공과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취업 후 단기 퇴사 시 지급 기준 미달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일부 환수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환수 조건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 Q. 비영리 직업소개소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이 대상이에요. 비영리 기관도 신고를 완료했다면 지원 대상이에요. 신고 완료 여부는 고용노동부 직업소개사업 등록 현황에서 확인하거나 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