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천만원
중증 장애인을 재택근무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장비 설치·구입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중증 장애인을 재택근무로 신규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
소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은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의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하면 사무실 접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장비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한도가 사업주당 3,000만원, 1인당 3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 10명을 재택근무로 고용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컴퓨터, 모니터, 사무용 가구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도급·위임 형태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정규 근로계약, 즉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여야 해요. 프리랜서 계약이나 위탁 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는 지원이 안 돼요. 계약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2년간의 사후관리 기간도 있어요. 지원받은 장비를 2년간 해당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수리비도 연 1회 5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장비 관리 이력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수리비 신청이 편리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103개 서비스)에서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은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으로 상위권(상위 14%)에 해당하는 고액 지원이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월 최대 90만원)와 함께 이 카테고리에서 주목받는 사업주 지원 제도로, 장비 설치·구입비를 직접 보전해준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중증 장애인 1인당 300만원,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이라는 구조는 10명을 고용할 때 가장 효율적이에요. 연간 사업 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므로, 공고 이후 빠르게 신청하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도급·위임 계약이 아닌 직접 고용 형태여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비 구입·설치비
1인당 최대 300만원(사업주당 3천만원)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구입비(정보통신기기·사무용 가구)
수리비
사업주당 연 50만원 이내
장비 수리비(사후관리기간 내 연 1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비 구입·설치비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구입비(정보통신기기·사무용 가구) | 1인당 최대 300만원(사업주당 3천만원) |
| 수리비 | 장비 수리비(사후관리기간 내 연 1회) | 사업주당 연 50만원 이내 |
- 중증 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이에요. 재택 근로자에게 필요한 작업장비(정보통신기기, 사무용 가구)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 장애인 근로자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해요. 장비 수리비도 연 1회 5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 항목 재택 근로자 작업장비 설치·구입비
- 정보통신기기: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기기
- 사무용 가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가구
- 지원 한도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 제외 항목 전화 설치 보증금, 전기세·전화요금·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공단 지원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채용 후 3개월 미경과)하는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재택 근로자는 업무의 전반 또는 대부분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분이어야 해요. 업무 내용이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고, 도급·위임 형태가 아니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명확한 직무여야 해요.
-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사업장(채용 후 3개월 미경과)필수
- 재택 근로자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필수
- 업무가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명확한 근무 형태
TIP: 신청 전 esingo.or.kr에서 사전 상담신청이 가능해요. 도급·위임 형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제외 대상
- 도급 또는 위임 형태의 근무는 지원 불가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지원 제외
- 전기세·전화요금·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지원 제외
- 공단 지원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온라인(esingo.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우편·팩스·이메일
- 1
사전 상담
esingo.or.kr에 가입 후 상담신청을 진행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esingo.or.kr), 방문(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우편·팩스·이메일 중 선택하세요.
- 3
서류 제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지급
심사 후 승인되면 지원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재택근무 지원 신청서
- 고용계약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장비 구입 견적서 또는 영수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사업주가 지원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사업주가 esingo.or.kr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상담 신청 후 신청서를 제출해요. 직접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면 지원 조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 Q. 재택근무 장비 구입 후 나중에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먼저 받나요?
-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해 청구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에요. 장비를 먼저 구입하고 구입 영수증, 장애인 근로자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돼요. 사전 승인 없이 구입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먼저 상담해두세요.
- Q.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재택 근로 중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이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돼요. 즉 채용 후 3개월 이내의 신규 고용만 해당해요. 이미 오래 재직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장비 지원은 이 사업이 아닌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알아볼 수 있어요.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