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65만원
제주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라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상시근로자 5~50인 미만 제주 장애인 고용 사업체 사업주
소관제주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규모 사업체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어요. 특히 장애인을 고용하면 배려와 관리에 추가적인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장려금은 그런 사업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예요. 제주도 내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취지이기도 해요.
단가가 장애 정도(중증·경증)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중증 여성 65만원이 최대이고, 경증 남성 35만원이 최소예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같은 회사에서 중증 여성과 경증 남성을 동시에 고용한 경우 각각의 단가가 달리 적용될 수 있어요.
신청 시기가 분기별로 정해져 있는 점이 중요해요. 1월·4월·7월·10월에만 접수를 받으니, 해당 달을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해요. 임금 지급 증빙서류를 분기별로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해요.
상시근로자 수 변동이 예상된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채용 계획이 있다면 지원 가능 여부와 시점을 미리 담당기관(064-760-4983)에 확인해 두세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되어 있다면 50인 이상이어도 계속 신청할 수 있으니 인증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고용·창업 카테고리 154건을 비교하면, 이 사업처럼 사업주 지원 방식의 고용 장려금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예요. 고용·창업 카테고리 중앙값은 약 360만원 수준으로, 이 사업은 1인당 월 단가 기준으로는 중간 이하이지만 고용 지속성과 연계되는 반복 수령 구조예요. 제주 지역 고용 관련 사업은 분기 신청 구조가 많으니, 다른 지원과 함께 일정을 맞춰 신청하면 효율적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고용촉진장려금
65만원
중증 여성 고용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55만원
중증 남성 고용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45만원
경증 여성 고용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35만원
경증 남성 고용 사업주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고용촉진장려금 | 중증 여성 고용 사업주 | 65만원 |
| 고용촉진장려금 | 중증 남성 고용 사업주 | 55만원 |
| 고용촉진장려금 | 경증 여성 고용 사업주 | 45만원 |
| 고용촉진장려금 | 경증 남성 고용 사업주 | 35만원 |
- 제주 도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장애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예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제주 도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해요.
- 지원 단가 (고용된 장애인 1인당)
- 신청 주기 분기별 (1월·4월·7월·10월)
- 장애인을 여러 명 고용하고 있다면 각각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는 지원이 제외돼요. 단,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된 사업체는 50인 이상이어도 계속 신청할 수 있어요.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제외 대상이에요.
- 정리하면, 제주 지역 소규모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유형별 단가로 장려금을 지원해요.
- 신청 주기 분기별 (1·4·7·10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주도 내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야 해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 본인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는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 수 변동에 주의해야 해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주 도내 장애인 고용 사업체필수
- 비영리법인, 관공서, 지자체 운영비 지원 사업체 제외필수
-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신청 가능
TIP: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는 지원이 제외돼요. 단,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50인 이상도 계속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
- 관공서
-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표준사업장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 (1월, 4월, 7월, 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1
자격 확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인지, 장애인 근로자 고용 중인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신청서와 임금 지급 증빙서류(급여이체 확인서 등)를 준비하세요.
- 3
분기별 주민센터 신청
분기별(1·4·7·10월)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임금 지급 증빙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고용한 장애인이 중도에 퇴직하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반환 기준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고용 유지와 관련된 수령 조건은 담당기관(064-760-4983)에 문의해서 사전에 확인해 두세요.
- Q. 두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면 2배로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단가는 고용된 장애인 1인당 단가로 명시되어 있어요. 복수 고용 시 합산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064-760-4983)에 확인하세요.
- Q. 상시근로자가 49명에서 50명이 되면 그 달부터 바로 지원이 끊기나요?
- 원본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에서 제외돼요. 근로자 수 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담당기관과 상의해 보세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064-760-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