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5억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최대 15억원의 무상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상시 50명 이상 고용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모회사 기준)
소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방식이에요.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이라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에요. 시설 설치·구입비의 3/4을 최대 15억원까지 무상 지원받으면서 장애인 일자리도 만들 수 있어요.
무상지원금 15억원이라는 규모는 상당히 큰 지원이에요.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시설을 구축한다면 15억원까지 무상으로 받고 본인 부담은 5억원이에요. 단, 지원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산출한 금액과 사업주가 산출한 금액 중 적은 쪽으로 결정돼요. 실제 지원 가능 금액은 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설립 전에 모회사 자격 요건부터 확인해야 해요. 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여야 하고,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출자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특히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초기 비용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이에요. 연계고용은 외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하청을 주고 고용의무를 인정받는 방식인데, 자회사형은 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없어요. 즉, 자회사가 설립되면 그 자회사 자체에서 직접 장애인을 고용해야 의무 이행으로 인정돼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국 대상 고용·창업 카테고리(103개) 중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은 최대 15억원으로 카테고리 내 금액 규모로는 최상위급이에요. 이 카테고리 평균은 1,455만원이지만, 15억원의 무상지원금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단위 지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달라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신청해요. 상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법적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라면, 단순 의무 이행보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무상지원금을 받으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시설 무상지원금
최대 15억원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지원 (3/4 한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시설 무상지원금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지원 (3/4 한도) | 최대 15억원 |
-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기업이라면 최대 15억원의 무상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비율 비용의 3/4 한도 (사업주·공단 산출 금액 중 적은 금액 기준)
- 지원한도 총 15억원
-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지원대상 비용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비율 해당 비용의 3/4 한도
- 산정방식 사업주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
- 지원성격 무상지원금 (상환 불필요)
-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모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필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필수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의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TIP: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여야 해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전자메일·팩스·우편 신청 가능
- 1
자격 확인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자회사 설립 계획서, 장애인 고용 계획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 3
공단 방문 또는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전자메일·팩스·우편으로 신청하세요.
- 4
심사 및 지원금 수령
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장애인 고용계획서
- 시설 설치·구입 관련 견적서 또는 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금 15억원은 모든 비용에 다 사용할 수 있나요?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인건비, 운영비, 마케팅 비용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시설 관련 비용의 3/4 한도에서 지원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산출한 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지급돼요.
- Q.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기준 미달 시 자회사 인정 취소와 함께 무상지원금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설립 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상세 요건과 사후 관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 Q.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일반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자회사형은 모회사(장애인 고용의무 기업)가 출자해 설립하는 방식이에요. 일반 표준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자회사형은 모회사와 연계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충족하는 구조예요. 다만 자회사형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요.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