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최대 지원 금액
부담금 감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기관이라면 연계고용으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기관(전국)
소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시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이라면 연계고용을 통해 부담금을 합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연계고용의 실질적인 의미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에 일을 발주하는 것이에요. 그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납품받으면 부담금이 감면돼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하는 윈-윈 구조예요.
신청 기한이 업종별로 달라요. 민간기업은 1월 10일까지, 국가·지자체·교육청은 4월 30일이에요. 이 날짜를 회계 일정에 미리 표시해두고, 해당 연도 도급 계약서와 납품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사전에 정리해두면 기한 내 신청이 수월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찾는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계고용 가능 사업장 목록을 확인하면 돼요. 본인 기업의 사업 종류와 맞는 시설을 찾아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103개 서비스)에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은 금액이 기업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며,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도급 방식으로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카테고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개인 대상 지원이 주류인 것과 달리, 사업주·기관을 위한 비용 절감 제도로 성격이 구분돼요. 민간기업·공공기관은 1월 10일, 국가·지자체·교육청은 4월 30일이라는 신청 기한이 달라 회계 일정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esingo.or.kr 온라인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과의 도급 계약 사전 체결이 선행 조건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부담금 감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연계고용 장애인을 직접 고용으로 간주)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부담금 감면 |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연계고용 장애인을 직접 고용으로 간주) | -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그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esingo.or.kr 온라인 또는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esingo.or.kr 온라인, 지역본부·지사 방문, 우편·팩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신청 가능해요. 민간기업·공공기관은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국가·지자체·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신청기간 내 제출이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에서 감면 신청이 가능해요.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필수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필수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준 경우필수
TIP: 민간기업·공공기관은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국가·지자체·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민간기업·공공기관: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국가·지자체·교육청: 4월 30일까지 (소멸시효 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온라인(esingo.or.kr)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우편·팩스
- 1
자격 확인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 해당 여부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의 도급 계약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esingo.or.kr),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우편·팩스 중 선택하세요.
- 3
기한 내 신청
민간기업·공공기관은 1월 10일까지, 국가·지자체·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서
- 도급계약서
- 장애인 고용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연계고용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해 부담금 감면은 안 되나요?
-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국가·지자체·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 부담금 감면은 받기 어려워요. 연간 일정을 미리 설정해두고 기한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 Q. 도급을 줬는데 실제 작업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제도는 도급 관계에서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 납품 품질에 대한 별도 조치는 일반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요. 부담금 감면을 위한 연계고용 인정 조건과 도급 계약상 품질 관리는 별개로 운영돼요.
- Q. 연계고용이 인정되면 직접 고용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 부담금 계산 시 그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실제 근로계약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감면되는 부담금 규모는 연계고용된 장애인 수와 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돼요. 정확한 계산 방법은 esingo.or.kr에서 안내받으세요.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