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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주거·자립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최대 지원 금액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임차인이라면 연 2.3% 저금리 융자로 낙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부도 시 경매 낙찰받은 무주택 임차인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방문신청
공고일 2020.12.17업데이트 2026.05.08
저소득층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이 제도는 다소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을 위한 지원이에요. 살고 있는 임대주택이 사업주체 부도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돕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원하지 않았는데 불가피하게 경매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자금 조달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청 타이밍이에요. 촉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어서, 낙찰 이후 빠르게 수탁은행에 문의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융자를 이용할 수 없어요.

디딤돌 자격(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등)에 해당한다면 연 2.3%보다 더 낮은 디딤돌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수탁은행에서 디딤돌 자격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수탁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5개 은행이에요. 가장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먼저 문의해 필요 서류 목록을 받아두는 게 효율적이에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부도 임대주택 관련 지원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제도예요. 기금 지원 임대주택이 부도나는 상황 자체가 드물지만,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에요. 일반적인 주택 구입 지원과 달리 경매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원 경매 절차와 등기 일정을 잘 파악해두는 것이 신청 성공의 핵심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경락 자금 융자

매각가격의 80% 범위 내

부도 임대주택 낙찰 자금 저금리 지원

대출금리 우대

연 2.3%

10년간 저금리 적용

  •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이 부도로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 대출한도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기간 이자만 납부 1년 후 원금 균등 19년, 또는 이자 3년 후 원리금 17년
  • 신청 시기 촉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도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경락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 단, 디딤돌 자격에 해당한다면 디딤돌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3개월 이내라는 신청 기한이 있으니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의 혜택이에요.
  • 선순위 임차보증금 있는 주택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기간 최대 20년 (이자 납부 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적용 주택 기금 임대 건설자금 지원 후 부도된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임대주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의 자격 조건이에요.

  • 무주택 세대주필수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필수
  • 해당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은 자필수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필수

TIP: 디딤돌 대출 자격(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디딤돌 금리와 대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 자격 확인이 중요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촉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방문 신청

  1. 1

    낙찰 및 등기 확인

    경매 낙찰 후 촉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확인하세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해요.

  2. 2

    수탁은행 방문

    가까운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을 방문해 융자 가능 여부를 상담하세요.

  3. 3

    서류 제출 및 심사

    무주택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 낙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4. 4

    대출 실행

    심사 통과 후 융자금이 실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 낙찰 관련 서류(매각허가결정서 등)
  • 무주택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Q.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은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소유권 이전 전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 기한이 있으니 수탁은행에 빠르게 문의하는 게 좋아요.
Q. 10년 이후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10년이 지나면 분양자금 입주자 이율로 변경돼요. 당시 시점의 분양자금 이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금리는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문의하세요.
Q.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의 경우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요. 정확한 한도는 수탁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돼요.

문의처

국토교통부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0년 12월 17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08일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팀이 정리한 정보예요.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편집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