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최대 지원 금액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임차인이라면 연 2.3% 저금리 융자로 낙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부도 시 경매 낙찰받은 무주택 임차인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이 제도는 다소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을 위한 지원이에요. 살고 있는 임대주택이 사업주체 부도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돕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원하지 않았는데 불가피하게 경매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자금 조달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청 타이밍이에요. 촉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어서, 낙찰 이후 빠르게 수탁은행에 문의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융자를 이용할 수 없어요.
디딤돌 자격(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등)에 해당한다면 연 2.3%보다 더 낮은 디딤돌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수탁은행에서 디딤돌 자격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수탁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5개 은행이에요. 가장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먼저 문의해 필요 서류 목록을 받아두는 게 효율적이에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부도 임대주택 관련 지원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제도예요. 기금 지원 임대주택이 부도나는 상황 자체가 드물지만,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에요. 일반적인 주택 구입 지원과 달리 경매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원 경매 절차와 등기 일정을 잘 파악해두는 것이 신청 성공의 핵심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경락 자금 융자
매각가격의 80% 범위 내
부도 임대주택 낙찰 자금 저금리 지원
대출금리 우대
연 2.3%
10년간 저금리 적용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경락 자금 융자 | 부도 임대주택 낙찰 자금 저금리 지원 | 매각가격의 80% 범위 내 |
| 대출금리 우대 | 10년간 저금리 적용 | 연 2.3% |
-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이 부도로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 대출한도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기간 이자만 납부 1년 후 원금 균등 19년, 또는 이자 3년 후 원리금 17년
- 신청 시기 촉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도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경락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 단, 디딤돌 자격에 해당한다면 디딤돌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3개월 이내라는 신청 기한이 있으니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의 혜택이에요.
- 선순위 임차보증금 있는 주택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기간 최대 20년 (이자 납부 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적용 주택 기금 임대 건설자금 지원 후 부도된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임대주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의 자격 조건이에요.
- 무주택 세대주필수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필수
- 해당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은 자필수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필수
TIP: 디딤돌 대출 자격(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디딤돌 금리와 대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 자격 확인이 중요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촉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방문 신청
- 1
낙찰 및 등기 확인
경매 낙찰 후 촉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확인하세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해요.
- 2
수탁은행 방문
가까운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을 방문해 융자 가능 여부를 상담하세요.
- 3
서류 제출 및 심사
무주택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 낙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대출 실행
심사 통과 후 융자금이 실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 낙찰 관련 서류(매각허가결정서 등)
- 무주택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은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소유권 이전 전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 기한이 있으니 수탁은행에 빠르게 문의하는 게 좋아요.
- Q. 10년 이후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10년이 지나면 분양자금 입주자 이율로 변경돼요. 당시 시점의 분양자금 이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금리는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문의하세요.
- Q.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의 경우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요. 정확한 한도는 수탁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