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영구임대주택공급
최대 지원 금액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사업이에요.
대상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최후의 주거 안전망이에요. 시세의 30% 수준이라는 임대료가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인지 생각해 보면, 서울의 경우 시세 월 70만원 주택에 약 2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는 셈이에요.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절반 이상인 분들에게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입주 자격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느냐' 두 가지예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중이라면 사실상 1순위 대상이에요. 우선공급 항목(장애인,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면 경쟁률이 낮은 우선공급 트랙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가장 어려운 점은 모집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 회원가입 후 알림을 설정해 두면 모집 공고가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평소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해당 자격 확인서를 최신 상태로 갖춰 두는 것이 좋아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거·자립 카테고리에서 가장 근본적인 지원 유형이에요. 임대료 부담을 장기간 낮춰주는 구조라 단순 현금 지원보다 장기적 파급 효과가 커요. 주거·자립 카테고리 181건 중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대표 제도로, 신청 문턱이 낮지 않지만 한번 입주하면 주거 안정의 기반이 돼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보완 제도와 함께 검토하면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주거 해법을 찾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대주택
시세 대비 70% 절감
시세의 3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 거주 가능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주택 | 시세의 3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 거주 가능 | 시세 대비 70% 절감 |
-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취약계층이 시세 대비 약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이에요.
- 임대료 수준 시세의 약 30% 수준 (지역·평형에 따라 상이)
- 공급 주체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마이홈 포털(myhome.go.kr) 온라인 신청
- 우선공급 대상 사업 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 입주자격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모집 공고가 나올 때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접수 기관별로 모집 시기가 다르므로 마이홈 콜센터나 포털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정리하면,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세대라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기 주거 지원이에요.
-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 임대 기간 영구 임대 (장기 거주 가능)
- 공급 유형 전용면적별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 신청 채널 방문 또는 마이홈 포털(myhome.go.kr) 온라인 신청
- 우선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퇴거자, 신혼부부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조건 시)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00% 이하 (유형별 상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해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우선 대상이에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참전유공자 유족은 제외돼요. 북한이탈주민과 등록장애인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피부양자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해요.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 50㎡ 미만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60㎡ 초과는 100% 이하여야 해요.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 무주택세대 구성원필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필수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북한이탈주민 및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며 자산요건 충족자
TIP: 지자체마다 모집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 전 마이홈 콜센터(1600-1004)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참전유공자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공고 일정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신청장소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마이홈 포털(myhome.go.kr) 온라인 신청
- 1
공고 확인
마이홈 포털(myhome.go.kr) 또는 지자체 공고문에서 입주자 모집 일정을 확인하세요.
- 2
자격 확인
무주택 여부,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자산 요건을 확인하세요.
- 3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 증빙서류, 해당자 증명서(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등)를 준비하세요.
- 4
신청
방문 또는 마이홈 포털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5
심사 및 입주
자격 심사 후 선정되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요.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세대 확인서
- 소득 증빙서류
- 해당자 증명서 (수급자 확인서·장애인 등록증·유공자 확인서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접수기관(지자체, LH 등)별로 모집 시기가 달라요. 마이홈 포털(myhome.go.kr)이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영구임대주택에 입주 중인데 소득이 늘어나면 퇴거해야 하나요?
- 입주 후 소득·자산 변동에 따른 자격 재심사 기준은 공고문 및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요. 변동이 생겼다면 해당 지자체나 LH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
- Q.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극저소득층 위주로 시세의 약 30% 임대료를 적용해요.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를 주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 수준이 다소 높아요.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유형을 확인해 신청하세요.
문의처
국토교통부
- 마이홈 콜센터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