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억원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3억원까지 연 1%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우대금리까지 적용돼서 더 유리해요.
대상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다자녀 완화 적용)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짜리 집을 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70~80%를 연 1.0~2.9%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시중 전세대출 금리가 4%대인 점을 감안하면, 2억원 기준 연간 이자 차이만 수백만원에 달해요. 신혼부부에 자녀가 2명이라면 금리가 최저 연 1.0%까지 내려가고 한도도 수도권 3억원까지 올라가니, 같은 조건의 시중 대출 대비 5년간 수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에요.
대출 실행 전에 가장 중요한 점검 사항은 소득 증빙과 무주택 확인이에요. 부부합산 연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맞벌이라면 배우자 서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해요. 자녀 수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를 입증해야 하고, 무주택 확인은 주택 소유 여부 조회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마다 세부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사전 조회를 한 후 은행을 방문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최대 혜택을 뽑아내려면 가구 유형별 우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자녀 1명이면 0.3%p, 2명이면 0.5%p, 3명 이상이면 0.7%p가 추가 인하돼요. 신혼부부 금리 구간(연 1.2~2.1%)에 자녀 우대까지 적용하면 최저 연 1.0%라는 파격적인 금리가 가능해요. 또한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 80%) 이내이므로 나머지 20~30%는 자기 자금으로 준비해야 해요. 전세보증금이 높은 수도권 물건일수록 자기 자금 부담이 커지니, 한도와 보증금 수준을 미리 계산해두세요.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소득 기준 초과와 주택 소유 이력이에요.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신청이 불가하니, 전년도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특히 맞벌이 전환 시점에 소득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 2년 일시상환 구조에서 연장 시마다 요건을 재심사하기 때문에, 대출 기간 중 소득이 올라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어요. 단독세대주 만 25세 제한도 자주 걸리는 조건인데,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니 해당되는 분은 이 특례를 활용하세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자립 카테고리 96개 서비스 중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최상위권 지원 규모를 자랑해요. 주거 카테고리 전체를 통틀어 대출 한도와 이용자 수 면에서 핵심 서비스로 꼽혀요. 서울·수도권에서 전세를 구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1.0~2.9% 금리로 최대 3억원을 빌릴 수 있어,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매월 이자 부담 차이가 상당해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는 우대 금리 조건이 추가로 적용되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대출 한도 (일반)
최대 1억 2천만원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대출 한도 (신혼·2자녀)
최대 3억원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대출 금리
연 2.1%~2.9%
일반 가구
대출 금리
연 1.2%~2.1%
신혼 가구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대출 한도 (일반) |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 최대 1억 2천만원 |
| 대출 한도 (신혼·2자녀) |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 최대 3억원 |
| 대출 금리 | 일반 가구 | 연 2.1%~2.9% |
| 대출 금리 | 신혼 가구 | 연 1.2%~2.1% |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국토교통부 정책 대출이에요. 금리 연 1.0%~2.9%, 최장 10년까지 유지 가능해요.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2억/지방 8천만원, 신혼·2자녀 수도권 최대 3억/지방 2억. 금리 연 1.0%~2.9%,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연장). 보증금 70~80%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 6천만원, 신혼 7.5천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필수
- 무주택자필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필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필수
- 세대주의 배우자,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신청 가능
TIP: 신혼가구(혼인 7년 이내)는 소득 기준이 7.5천만원까지 완화되니, 결혼 직후라면 꼭 신혼가구로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유주택자는 신청 불가
- 단독세대주 만 25세 미만 신청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대출 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연중 상시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영업점 방문
- 1
자격 확인
나이, 무주택 여부, 부부합산 소득, 임차 주택 면적(85㎡ 이하)을 확인하세요.
- 2
신청 채널 선택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영업점 방문.
- 3
서류 제출 및 심사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은행 심사를 받으세요.
- 4
대출 실행
승인 후 임차 보증금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돼요. 2년 단위 최대 4회 연장 가능.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다자녀 해당 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가구 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은 뒤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대출도 자동 연장되나요?
- 자동 연장은 아니고,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해요. 기본 2년 일시상환 구조에서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시점마다 무주택·소득 등 자격 요건을 다시 심사받게 돼요.
- Q.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 중에 주택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 대출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요건이 깨져서 대출 자격이 상실돼요. 이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잔액을 조기 상환해야 할 수 있으니,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면 상환 일정을 미리 조율하세요.
- Q.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 동시 이용은 불가해요. 버팀목은 전세자금, 디딤돌은 주택구입 자금이라 성격이 다르지만, 주택금융공사 기금 대출끼리는 중복이 제한돼요. 주택 매수 시 버팀목을 상환하고 디딤돌로 전환하는 순서로 진행하세요.
- Q.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만 19세 이상 대학생은 단독세대주로 인정되어 일반적인 만 25세 요건이 면제돼요. 다만 소득·면적 등 나머지 요건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 Q.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재개발구역 세입자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도 소득 기준이 같은가요?
- 재개발구역 세입자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소득 기준이 6천만원으로 완화돼요. 일반가구 5천만원보다 1천만원 높으니, 해당되는 분은 반드시 특례 요건으로 신청하세요.
문의처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