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소득연계형 임대료 차등 부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라면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걱정 없이 30년까지 살 수 있어요.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 (청년·신혼·고령자·취약계층 등)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구간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매겨지는 '소득연계형' 구조예요. 이전의 분리된 임대 유형(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통합해 입주 기준을 단순화하고, 소득이 낮은 분에게 더 낮은 임대료를 적용하도록 설계됐어요.
전체 공급량의 60%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이에요. 특히 비주택 거주자·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추가된 것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에요. 본인이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입주 자격 중 자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자산 기준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므로 미리 마이홈포털에서 사전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게 좋아요.
공고는 LH 마이홈포털에서 지역별로 수시 발표되니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심 지역의 공고가 뜨면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예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에 분산됐던 여러 임대 유형을 통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 수준에 맞는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와 구조가 달라요. 주거·자립 카테고리에서 전세자금대출처럼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달리, 이 제도는 국가가 직접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최대 30년 거주 보장이라는 장기 안정성이 특징이므로, 주거 환경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고 싶은 분에게 우선 검토를 권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공공임대 공급
소득연계형 임대료로 최대 30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전체 물량의 60%를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공공임대 공급 | 소득연계형 임대료로 최대 30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 - |
| 우선공급 | 전체 물량의 60%를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 - |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부과하고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입주 자격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기준 충족
- 임대료 방식 입주민의 소득 수준에 비례한 소득연계형 임대료 부과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 증가폭이 작게 설계)
- 거주 기간 이사 걱정 없이 최대 30년 거주 가능
- 일반공급(40%)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일반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선공급(60%)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가구가 해당돼요.
-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 증가폭을 낮게 설정해 부담 능력에 맞는 임대료를 내도록 설계됐어요.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분께 적합한 제도예요.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수준별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제도예요.
- 입주 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임대료 방식 소득연계형 —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율 증가폭 작게 적용
- 거주기간 최대 30년 (이사 없이 안정 거주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공급은 100% 이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총자산은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해요. 일반공급(40%)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일반 가구가 해당돼요. 우선공급(60%)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가구가 해당돼요. 각 세부 자격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필수
-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필수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등 대상 유형별 자격 충족
- 우선공급(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TIP: 공급 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돼요. 비주택(쪽방·고시원 등)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도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으니 해당되면 꼭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LH)별 공고 일정 상이 — 마이홈포털 또는 LH(1600-1004)에 문의하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신청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마이홈포털)
- 1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공고를 확인하세요.
- 2
자격 확인
소득·자산 기준, 본인이 속하는 공급 유형(일반/우선)을 확인하세요.
- 3
신청 접수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입주
자격 심사 후 입주 순서가 결정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 자산 확인 서류
- 해당 유형별 자격 증빙(국가유공자증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조금 초과하면 정말 신청할 수 없나요?
- 일반공급·우선공급 모두 중위소득 150%가 상한이에요. 이를 넘으면 입주 자격이 없어요. 소득이 경계에 있다면 실제 산정 방식을 LH(1600-1004)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 Q. 비주택(고시원·쪽방)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비주택 거주자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어요. 다만 소득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세부 자격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해요.
- Q. 30년 거주 후에도 계속 살 수 있나요?
- 원본에 30년 거주 보장이 명시돼 있지만, 만기 이후 재계약 조건은 담당 기관(LH 1600-1004)에서 확인해야 해요.
문의처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