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천만원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5천만원을 연 2.8% 저금리 전세자금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지자체 추천 필요)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부도 임대주택에서 갑자기 퇴거 통보를 받으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 융자 제도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새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이에요. 5천만원이라는 한도가 수도권 전세 시세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비용 절감 측면에서 연 2.8%(취약계층 0.8%)의 금리가 큰 도움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지자체 추천'을 먼저 받는 것이에요. 이 추천서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퇴거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추천 절차를 시작하세요.
3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이 있어요.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탁은행에 신청해야 해요. 새 집을 구하면서 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라면 금리가 연 0.8%로 크게 낮아져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은행에 알리는 게 좋아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독거노인이라면 금리가 연 0.8%로 크게 낮아지는 혜택이 있어요. 본인이 해당 요건인지 미리 확인하고, 신청 시 수탁은행에 이 사실을 알리면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 불안정 상황에 처한 임차인을 위한 긴급 지원 성격의 제도예요. 일반적인 전세 대출과 달리 '지자체 추천'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실제로 부도 임대주택 상황에 처한 임차인에게만 제공돼요. 주거·자립 카테고리에서 이처럼 긴급 구제 성격의 지원은 드문 편이에요. 비슷한 주거 불안 상황에 처한 경우 주거급여나 긴급복지지원과 병행 신청 가능한지 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세자금 융자
최대 5천만원
새 임대차 계약 전세보증금 지원
금리 우대 (취약계층)
연 0.8%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우대 금리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전세자금 융자 | 새 임대차 계약 전세보증금 지원 | 최대 5천만원 |
| 금리 우대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우대 금리 | 연 0.8% |
-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한 무주택 세대주가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방식은 3천만원)
-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연장 시 원금의 10%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부도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제도는 그런 상황의 임차인이 빠르게 새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추천을 받아 저금리 전세 대출을 받는 구조예요.
- 단,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에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퇴거 상황이 발생하면 지자체 추천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추천서 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새 임대차 계약 후 3개월이라는 기한이 짧기 때문에 퇴거 직후 빠르게 관할 시군구청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해요.
-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의 혜택이에요.
-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방식) 3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시 최장 6년
- 연장 조건 원금 10%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중 선택
- 담보 방식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의 자격 조건이에요.
-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원칙적 제외)필수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필수
- 임차보증금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자필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필수
- 매각허가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 완료 후 계속 거주 중이거나 퇴거당한 자필수
TIP: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라면 금리가 연 0.8%로 더 낮게 적용돼요. 2년 만기 후 2회까지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단독세대주 원칙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방문 신청
- 1
지자체 추천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퇴거 사실을 신고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으세요.
- 2
새 임대차 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세요.
- 3
수탁은행 방문 신청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을 방문해 융자를 신청하세요. 계약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4
심사 및 융자 실행
심사 통과 후 전세 자금이 지원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지자체 추천서
- 임차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5% 이상)
- 무주택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지자체 추천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부도 임대주택에서의 퇴거 사실을 신고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신고 후 추천서 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 Q. 2년 만기 후 연장이 되나요?
-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단, 연장 시 원금의 10%를 상환하거나 0.1%p 가산금리 적용을 선택해야 해요.
- Q. 수도권에 사는 경우 보증금 기준이 다른가요?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까지 대상이 돼요.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