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공공분양 주택공급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자산 기준 이하일 때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유형을 확인해보세요.
대상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 소득·자산 기준 이하 무주택 가구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예요.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할수록 가점이 높아져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구조라,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납입하는 게 중요해요.
공급 유형이 여러 개라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핵심은 본인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 어떤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유형이 있고, 각각 소득 기준이 달라서 유형별로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자산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재산등급 25등급 이하라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헷갈린다면, LH 고객센터(1600-1004)에 모의 계산을 요청해볼 수 있어요.
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 당첨 후 일정 기간 팔 수 없다는 점도 꼭 확인하세요.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계획을 세운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예요.
공공분양은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구체적으로 세워두고, 당첨이 되면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공공분양은 주거·자립 분야에서 가장 장기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제공하는 유형이에요. 임대가 아닌 분양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생기고, 장기적 자산 형성에도 기여해요. LH 공급 기준으로 단지별 위치와 분양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 지역의 공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략이 중요해요. 마이홈 포털 알림을 활용하면 희망 지역 공고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공공분양 주택 공급
소득·자산 기준 이하 무주택 가구에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 주택 공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공공분양 주택 공급 | 소득·자산 기준 이하 무주택 가구에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 주택 공급 | - |
-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예요.
- 공급 유형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소득 기준
- 일반공급(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신혼·생애최초: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 노부모·다자녀: 평균소득 120% 이하
- 60㎡ 초과 일반공급·기타: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토지·건축물 보험료 재산등급 25등급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일부 유형)
- 공공분양은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경쟁 청약을 통해 당첨되어야 하며,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를 납부해요.
- 단, 당첨 후 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입주 전 계약 취소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정리하면, 조건이 맞는 무주택 가구라면 분양가 경쟁력 있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해볼 수 있어요.
- 공공분양 주택공급의 혜택이에요.
- 공급 방식 분양(소유권 이전 가능)
- 공급 주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시행자
- 분양가 일반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가 적용
- 공급 유형 일반공급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다자녀 특별공급
- 주택 규모 전용면적 60㎡ 이하(소득 기준 적용) 및 초과 규모 다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140% 이하(공급 유형별 상이)
공공분양 주택공급의 자격 조건이에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필수
- 일반공급(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필수
-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평균소득 130%(배우자 소득 있으면 140%) 이하필수
- 노부모·다자녀 특별공급: 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기준: 토지·건축물 보험료 재산등급 25등급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일반·신혼·생애최초·노부모·다자녀)
TIP: 60㎡ 초과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이 없어요. 단, 자산 기준은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입주자 요건에 따름(단지별 모집공고 시기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신청장소
LH 홈페이지(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myhome.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1
모집공고 확인
LH 홈페이지(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 2
공급 유형 및 자격 확인
일반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중 해당 유형을 확인하세요.
- 3
청약 신청
방문 또는 인터넷(청약홈 등)으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4
당첨 및 계약
당첨 발표 후 서류 제출, 계약 체결, 입주 절차를 진행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자산 관련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청약통장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공공분양은 LH 등 공공 시행자가 소득·자산 기준 이하 무주택 가구에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민간분양보다 분양가가 낮지만, 전매 제한 기간이 길고 자격 심사가 더 엄격해요.
-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한 번의 모집공고에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 유형도 해당 공고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중복 신청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 Q.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공공분양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한 유형이 많아요. 청약 자격과 청약통장 납입 요건은 모집공고별로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구체적인 청약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의처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