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라면 공공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생애최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생애최초 무주택 구입자, 혼인 중 또는 자녀 있는 세대,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소관대구도시개발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처음 집을 마련하는 가정을 위한 제도예요. 세대원 전원이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가장 엄격한 요건이에요.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동거하는 직계존속까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모든 세대원의 이력을 청약홈이나 등기소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5년 소득세 납부 요건도 놓치기 쉬운 조건이에요. 직장 초년생이나 자영업 초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납세 이력을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건설량의 25%를 배정하는 제도라 다자녀(10%)보다 물량이 더 많아요. 생애최초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어요. 청약홈에서 사전 자격 점검 기능을 활용하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자립 카테고리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건설량 25%로 다자녀(10%)보다 물량이 많은 편이에요. 처음 집을 마련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은 단지별로 다양하게 형성돼요. 청약홈에서 과거 당첨 사례와 경쟁률을 검토하면 어느 단지·유형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 건설량 25% 범위 내 1회 우선 공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 건설량 25% 범위 내 1회 우선 공급 | -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은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가정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예요. 건설량의 25%를 별도 물량으로 배정해 일반 청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급 비율 건설량의 25% 범위
- 공급 횟수 1세대 1회 한정
- 청약 요건 1순위, 저축액 600만원 이상
- 소득 요건 월평균소득 130%(배우자 소득 있으면 140%) 이하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요건이 특징이에요. 직전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과거 5년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업 초기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도 이 방식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 2명인 경우 140%(배우자 소득 있으면 150%)까지 완화 적용돼요.
- 정리하면, 처음 집을 마련하는 세대라면 일반 청약보다 넓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예요.
- 공급 유형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청약 1순위 요건 저축액 600만원(선납금 포함) 이상
-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140%)
- 분양전환공공임대 2인 가구 140%(배우자 소득 있으면 150%) 이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140% 이하)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해요.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고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40% 이하)여야 하며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 없는 생애최초 구입자필수
- 청약통장 1순위, 저축액 600만원 이상필수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필수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필수
- 세대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130%(배우자 소득 있으면 140%) 이하필수
- 자산 요건 충족
TIP: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어야 해요. 배우자나 부양 직계존속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도 제외 요건이에요. 청약홈에서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세대원 중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불가
- 특별공급 1회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 시마다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청약홈(www.applyhome.co.kr) 온라인 신청
- 1
자격 점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이력, 소득세 5년 납부, 혼인·자녀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청약통장 확인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고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 3
모집공고 확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 공고를 확인하세요.
- 4
온라인 신청
해당 모집공고 기간 중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세 납부 확인서(5년)
- 청약통장 잔액 확인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신청이 안 되나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 Q. 소득세를 5년 연속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 5년 이상 납부 이력이 있으면 돼요. 연속일 필요는 없고,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포함해 산정해요. 정확한 판단은 청약홈이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Q. 결혼을 예정 중인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해요. 예비신혼부부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보는 게 좋아요.
-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소득세 5년 납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 자영업자도 소득세 납부 이력으로 인정돼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해 5년 이상 납부 여부를 산정해요. 납세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대구도시개발공사
- 보상판매처053-35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