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시설 입소 이력이 있으면 일반 공급보다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가정폭력 피해자 중 무주택 세대주이며 보호시설 입소 이력이 있는 분
소관성평등가족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난 뒤에도 당장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주거지원시설을 떠날 때 갑자기 임대주택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은 큰 부담이에요. 이 제도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설계된 주거 안전망이에요.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2년 시한'이에요. 보호시설 퇴소 또는 주거지원시설 퇴거 후 정확히 2년 안에 신청해야 자격이 유지돼요. 많은 분들이 시설 생활에 적응하느라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퇴소 시 시설 담당자에게 이 제도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게 좋아요.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하고, LH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일반공급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모의 확인을 받아보세요. 소득 기준이 맞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받아도 최종 입주가 어려울 수 있어요.
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경우는 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에 입주했다가 퇴거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LH 1600-1004로 먼저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자립 분야의 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임대료 감면부터 우선 입주권 부여까지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은 일반 임대주택 지원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이 일반 공급과 달라 꼼꼼히 확인이 필요해요. 입주 경쟁이 높은 시기를 피해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서두르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 |
-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 법적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신청 기관 LH(1600-1004)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 일반 공급과 달리 우선순위를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2년 이내라면 자격이 유지되니, 시설을 떠난 직후에도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일반공급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정리하면, 보호시설 입소 이력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 무주택 세대주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주거 지원이에요.
-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혜택이에요.
- 혜택 유형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대비 우선 입주권 부여
- 법적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우선입주권 부여 방식 일반 공급 전 우선 배정 기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일반공급 입주자격 소득 기준 충족 필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첫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이어야 하고, 퇴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단, 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돼요. 둘째,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이어야 하고, 퇴거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후 퇴거된 분은 제외돼요.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일반공급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해요.
-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필수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퇴소 후 2년 이내)필수
- 성평등가족부장관 지원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퇴거 후 2년 이내)필수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필수
- 소득 기준 충족 필요 (일반공급 기준)필수
TIP: 보호시설 퇴소 후 2년이 지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퇴거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소득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된 사람
- 보호시설 퇴소 후 2년이 지난 사람
- 주거지원시설 퇴거 후 2년이 지난 사람
- 유주택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담당기관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 등
신청장소
LH(1600-1004), 여성긴급전화(1366), 관할 주민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보호시설 입소 기간(6개월 이상 또는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과 퇴소·퇴거 후 2년 이내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무주택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세요.
- 3
신청 접수
LH(1600-1004)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신청 안내를 받으세요.
- 4
심사 및 입주
접수기관별 심사를 거쳐 우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무주택 세대주 확인서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소득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호시설 퇴소 후 얼마나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2년이 넘으면 자격이 사라지니, 퇴소 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 절차를 알아보는 게 좋아요.
- Q. 주거지원시설 입주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경우에도 퇴거 후 2년 이내라면 동일하게 우선 입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 Q. 우선 입주권을 받으면 반드시 입주해야 하나요?
- 우선 입주권은 선택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자격이에요.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입주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자격 만료 기간이 있어 퇴소·퇴거 후 2년 이내 활용을 권장해요.
- Q. 남편 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어도 본인 명의 주택이 없고 세대주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