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50만원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이라면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소관성평등가족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보호 종료 후 처음으로 세상에 홀로 나오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월 50만원은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월세를 내야 하고, 식비·통신비·교통비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수당이 초기 자립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1388 포털에서 발급하는 입퇴소 확인서예요. 온라인 발급 URL(1388.go.kr/sfi/YTOSP_SC_CRT_01)에서 직접 신청한 후 출력해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퇴소 직후 바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서두르는 게 좋아요.
보호 기간 연장, 조기 종료, 소년법 처분 이력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특히 소년법 보호처분을 통해 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이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이 해당되는지 청소년1388(1388) 또는 시설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 두세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자립 카테고리에서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월정 수당형 지원은 단기 지원이 아니라 최장 5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상시 모집이어서 퇴소 직후가 아니더라도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주변에 자립 준비 청년이 있다면 이 수당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
보호 종료 후 5년간 매월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자립지원수당 | 보호 종료 후 5년간 매월 지급 | 월 50만원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다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월정 수당이에요.
- 지원 기간 보호 종료 후 최대 5년
- 대상 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위탁 가정
- 신청 방법 1388 포털에서 입퇴소 확인서 온라인 발급 후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보호 종료 후 혼자서 생활 기반을 잡아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월 50만원은 주거비나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입퇴소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돼요.
- 정리하면, 아동복지시설·위탁 가정 출신 자립 준비 청년이라면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 꼭 신청해 볼 만한 핵심 지원이에요.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 종료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월정 자립지원수당이에요.
- 지원 대상 시설 유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해당 시설)
- 지급 조건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립 준비 청년
- 조기 보호 종료 특례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 시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지원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신청 채널 1388 포털 온라인 신청 (입퇴소 확인서 발급 URL: 1388.go.kr/sfi/YTOSP_SC_CRT_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24세 (보호 연장 시 최대 25세 이후까지 가능)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대학 재학 등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및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특별 사유가 있으면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해요.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자립 준비 청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아야 해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돼요.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 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되며,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돼요.
-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필수
-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사람필수
- 18세 또는 연장 보호 종료 시 보호 종료로부터 5년 이내필수
-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 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20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TIP: 보호 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24세(특별 사유 시 25세 이후도 가능)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종료 후 5년 이내라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시설 퇴소 직후뿐만 아니라 퇴소 이후 어느 시점이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소년법 보호처분으로 종료된 경우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이력 없는 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1388 포털 온라인 신청 (1388.go.kr/sfi/YTOSP_SC_CRT_01), 이후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1
입퇴소 확인서 발급
1388 포털(1388.go.kr)에서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요.
- 2
서류 출력
발급된 입퇴소 확인서를 출력해요.
- 3
시설 담당자 제출
출력한 확인서를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해요.
- 4
수당 지급
심사 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입퇴소 확인서 (1388 포털 발급)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호 종료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해요. 단, 이미 수당을 받고 있는 기간이 있다면 잔여 지원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1388 포털에서 입퇴소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해 보세요.
- Q. 대학을 다니면서 보호 기간을 연장했는데, 수당도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보호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자립지원수당은 보호 종료 시점부터 5년간 지급돼요. 연장 보호 중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정확한 지원 시작 시점은 시설 담당자 또는 청소년1388(1388)에 확인해 보세요.
- Q. 다른 복지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각 급여의 요건에 따라 달라요. 신청 전에 담당기관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1388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