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가족돌봄휴가 제도
최대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0일 (한부모 최대 25일)
가족이 아프거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면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어요.
대상질병·사고·노령·양육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전국 근로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입원하거나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 가게 됐을 때 반차나 연차를 쓰지 않고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제도예요. 많은 직장인이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개인 연차를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연간 최대 10일이 기본이지만, 한부모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해요. 또한 회사 내 별도 규정으로 연장(20일)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만약 장기 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단기 휴가를 쓰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바로 휴직으로 전환하는 게 좋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서는 별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돌보려는 날짜·대상 가족 정보·신청일을 기재한 문서면 돼요. 급여 지급 여부는 원본에 명시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 181건 중 가족돌봄 관련 제도는 금전 지원이 아닌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유형이에요. 직접적인 급여 지원은 아니지만, 돌봄 공백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가치가 있어요. 가족돌봄 상황이라면 이 휴가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요양 관련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법정 휴가
연간 최대 10일 (한부모 25일)
긴급 가족돌봄을 위한 법정 휴가 사용 권리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법정 휴가 | 긴급 가족돌봄을 위한 법정 휴가 사용 권리 | 연간 최대 10일 (한부모 25일) |
- 질병·사고·노령·양육으로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직장을 쉴 수 있는 법정 휴가 제도예요.
- 기본 사용 기간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연장 시 연간 최대 20일
- 한부모근로자 연간 최대 25일
-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가족돌봄휴가는 금전 지원이 아닌 법정 휴가권이에요. 별도 급여 지급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휴가 중 임금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 신청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면 돼요. 돌보려는 날짜,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면 돼요.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예요.
- 긴급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 제도예요.
- 기본 사용 기간 연간 최대 10일
- 연장 시 최대 연간 20일
- 사용 단위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적용 관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 급여 지급 원본 미명시 (회사 규정 및 별도 지원 제도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여기서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예요.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 고용형태 제한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필수
-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필수
-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TIP: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이미 가족돌봄휴직을 쓰고 있다면 휴가 일수가 차감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 (서면 제출)
- 1
신청서 준비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대상 가족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 문서를 준비해요.
- 2
사업주에게 제출
작성한 신청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요.
- 3
휴가 사용
사업주 확인 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요.
준비할 서류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사용 날짜, 대상 가족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기재)
헷갈리기 쉬운 점
- Q. 가족돌봄휴가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휴가이지만 급여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별도의 정부 급여 지원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별개인가요?
- 두 제도는 다르지만 연계돼요. 가족돌봄휴가(단기, 최대 10일)는 가족돌봄휴직(장기) 기간에 포함돼요. 이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 중이라면 휴가 일수가 차감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 Q.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법정 제도이므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어요. 부당 거부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