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기전세 주택공급
최대 지원 금액
시세의 80% 수준 임대보증금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시세의 8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 주택공급 제도예요.
대상무주택 세대구성원(서울 소재, SH 공급 단지 기준)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부담스럽지만 전세 보증금이 아까운 분들께 특히 맞는 제도예요. 시세보다 20% 저렴한 보증금으로 입주하니까,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4억원 수준의 보증금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내는 전세 방식이라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줄고,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타이밍'이에요. 단지별로 공급 시기가 다르고, 소득·자산 기준도 공고마다 달라요. SH공사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에 알림 설정을 해두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85㎡ 이하 소형 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이 사업주체 재량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어요. 이 점 때문에 같은 단지 안에서도 면적별로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원하는 평형의 공고 내용을 별도로 꼼꼼히 읽어야 해요.
신청 서류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확인 서류'가 핵심이에요.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인데, 간혹 부모 세대와 주민등록이 합가된 경우 세대 분리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세대 현황을 미리 점검하는 게 좋아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 안정이 사회 전반의 화두인 만큼, 공공임대 수요는 꾸준히 높아요.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전세 방식이라 월 임대료 부담이 없어 직장인이나 신혼부부처럼 목돈은 있지만 매달 지출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잘 맞는 유형이에요. 주거·자립 카테고리 사업들과 비교하면, 보증금 기반이라 단기 지원보다 중장기 주거 안정에 더 효과적이에요. 신규 공급 물량은 SH공사 모집 일정에 따라 연중 수시로 발표되니, 관심 있다면 포털 알림을 미리 설정해두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대보증금 할인
시세의 80% 수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보증금 할인 | 시세의 8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 | 시세의 80% 수준 |
-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무주택 가구가 시세의 80% 수준 임대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제도예요.
- 공급 방식 전세 형태(보증금 납입, 월 임대료 없음)
- 공급 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대상 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급되는 장기전세 주택
- 일반 전세 시장과 달리 보증금이 묶이는 리스크 없이 공공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요. 시세보다 20% 낮은 보증금으로 서울 내 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 주거비 절감 효과가 커요.
- 단, 주택 유형·단지별로 소득 기준과 공급 세대 수가 달라서 공고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85㎡ 이하 소형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별도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개별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서울에서 무주택으로 거주 중이고 안정적인 장기 거처를 원한다면 장기전세 주택공급에 꼭 신청해볼 만해요.
- 신청 전 반드시 SH공사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해당 단지의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유형을 확인하세요. 단지마다 청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 확인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예요.
- 장기전세 주택공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 주거 유형 전세 방식(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납부)
- 거주 기간 최장 20년 안정적 거주 가능
- 관리 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임대
- 시세 대비 20% 저렴한 보증금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고가 지역에서도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기준(단지별 모집공고 확인)
장기전세 주택공급의 입주 자격 조건이에요.
- 무주택 세대구성원필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 충족필수
- 85㎡ 이하 주택의 경우 소득요건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별도 정한 기준 충족
TIP: 85㎡ 이하 주택은 소득 기준이 사업주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해당 단지의 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입주자 모집공고 시기에 따라 변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신청장소
SH공사 홈페이지(i-sh.c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1
모집공고 확인
SH공사 홈페이지(i-sh.co.kr)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 2
자격 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소득·자산 기준 등 공고별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 3
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인터넷(SH공사 홈페이지)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당첨 및 계약
당첨자 발표 후 계약 기간 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공고별 상이)
- 무주택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장기전세 주택공급과 행복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기전세는 전세 방식(보증금만 납부)으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해요. 행복주택은 월 임대료가 있고 거주 기간이 유형별로 더 짧아요. 보증금을 한 번에 낼 여력이 있다면 장기전세가 월 부담이 없어서 유리할 수 있어요.
- Q. 장기전세 주택에 살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 입주 이후 소득·자산 변동은 재계약 시점에 자격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지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재계약 전에 SH공사 또는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지역별 공급 물량과 신청 조건은 각 공고마다 다르니 담당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국토교통부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