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매입임대 지원(일반)
최대 지원 금액
임대료 30% 수준
기초수급자·저소득 가구·장애인이라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요.
대상기초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소득 50~70% 이하 가구·소득 100% 이하 장애인
소관대구도시개발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매입임대 지원(일반)은 청년에만 국한되지 않는 저소득 가구 전반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이에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라는 것은,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15만원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 자산 기준도 함께 봐야 해요. 소득은 낮지만 자산(주택, 차량, 금융자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어요. 자산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상시 모집이지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은 한정되어 있어요. 신청 후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해두는 게 유리해요. 청년 매입임대와 일반 매입임대 두 가지 모두 자격이 된다면, 임대료 수준(30~50% vs 30%)을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자립 카테고리에서 매입임대(일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사업이에요.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요.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이라 절차도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대료 감면
임대료 30% 수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매입임대주택 거주 가능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료 감면 |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매입임대주택 거주 가능 | 임대료 30% 수준 |
- 매입임대 지원(일반)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이에요.
- 시중 임대료가 월 50만원인 주택이라면 약 15만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커요.
- 1유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2유형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자산기준 충족)
- 3유형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자산기준 충족)
- 4유형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 청년 매입임대(O00019400009)와 달리 일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연령 제한 없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해요.
- 임대 방식 공공기관 기존주택 매입 후 저가 임대
- 대상 유형 수급자·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소득 70% 이하 가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50% 이하 (일반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일부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우선 대상이에요. 그 외에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으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리고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이 해당돼요. 소득 기준과 함께 자산 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필수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자산기준 충족)필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자산기준 충족)필수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TIP: 자산 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만 보지 말고 자산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모의 계산을 도와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수급자·한부모가족 해당 여부, 소득 50~70% 이하 또는 장애인 소득 100% 이하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세요.
- 3
심사 및 입주 배정
자격 심사 후 매입임대주택 입주가 배정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 수급자증명서·한부모 확인서(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청년 매입임대와 일반 매입임대의 차이가 뭔가요?
- 청년 매입임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가 시중의 30~50% 수준이고, 일반 매입임대는 저소득 가구 전반을 대상으로 임대료가 시중의 30% 수준이에요. 연령 제한은 일반 매입임대에는 없어요.
- Q.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자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입주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원본에 입주 기간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최대 거주 기간이나 재계약 조건은 담당 주민센터나 대구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처(053-350-0233)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현재 전세나 월세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거주 형태와 무관하게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공공임대에 거주 중이라면 중복 입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문의처
대구도시개발공사
- 매입주택처053-35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