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소득이 낮은 무주택 가구라면 LH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어요!
대상무주택 저소득 가구, 청년(19~39세), 신혼부부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충족)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도심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LH가 직접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특히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에 처한 최저소득계층에게 1순위가 배정되는 구조예요.
유형이 다양해서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본인이 일반형인지, 청년형인지, 신혼부부형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각 유형 내에서도 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청년 유형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청년이고, 2순위는 부모와 본인 합산 소득 100% 이하예요.
신청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고가 날 때마다 진행돼요. 상시 접수가 아니라 공고별로 물량이 배정되니 알림을 설정해 두거나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소득 기준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전년도 소득 자료를 준비해서 LH 콜센터(1600-1004)에 전화하면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일반 매입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 우선 임대
청년 매입임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부부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일반 매입임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 우선 임대 | - |
| 청년 매입임대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임대 | -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부부 | -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 | - |
- LH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직접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 일반 매입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우선 입주. 소득 50~100% 이하
-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 청년(만 19~39세) 대상.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 충족
- 지원 방식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
신청 자격
연령 기준
청년 유형: 만 19~39세, 일반·신혼부부 유형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20% 이하 (유형별 상이)
-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유형에 따라 월평균소득 50%~120% 이하
- 총자산 기준: 유형에 따라 1억800만원~3억4,5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 청년(19~39세) 또는 신혼부부 등 유형별 추가 요건 존재
해당 사업지역에 주민등록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50%~120% 이하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 100%는 3,813,363원이에요. 총자산 기준도 유형별로 1억800만원(행복주택 대학생)~3억4,500만원(국민임대·행복주택 신혼부부)으로 다르게 적용돼요. 자동차 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 가액 기준(21,550만원)도 있어요.
TIP: 일반·청년·신혼부부 등 유형별로 자격 기준과 순위가 달라요. 신청 전 LH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LH 청약센터(apply.lh.or.kr) 공고 참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신청장소
LH 청약센터 온라인(apply.lh.or.kr) 또는 LH 지역본부·지사 방문
- 1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 2
자격 및 유형 확인
일반·청년·신혼부부 중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과 순위를 확인해요.
- 3
신청 접수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입주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요.
- 4
자격 심사
LH에서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을 심사해요.
- 5
입주 계약 및 입주
선정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무주택 확인서류
- 자산 관련 서류
문의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 Q. 일반 매입임대와 청년 매입임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만 19~39세)이라면 일반 유형과 청년 유형 모두 자격이 될 수 있어요. 단, 동시 입주는 불가능하고 어느 쪽으로 선정될지는 순위와 해당 물량에 따라 달라져요. LH 콜센터(1600-1004)에서 상담 후 전략적으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 Q. 부모님 주민등록지와 다른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대상지역에 본인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부모님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 주민등록 소재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입주 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 Q. 입주 후 소득이 올라가면 퇴거해야 하나요?
- 소득 기준 초과 시 바로 퇴거하는 건 아니에요. 정기적인 자격 검토를 통해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이후 갱신 계약 시 반영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조건은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에서 확인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