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저소득 무주택 가구라면 기존 주택을 직접 골라 공공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해 드려요!
대상저소득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신혼·신생아가구, 주거취약계층 등 다양한 유형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전세임대주택은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기존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공임대와 큰 차이가 있어요. 아이 학교 근처, 직장 가까운 곳, 부모님 댁 근처 등 원하는 위치에 맞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어서 실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 수준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순위별로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LH 콜센터(1600-1004)에 전화해 본인이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상담받는 게 정확해요. 자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 자동차 가액도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모집 공고가 수시로 나오는 만큼,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주거취약계층(쪽방·고시원 거주자)은 별도 긴급지원 트랙이 있어 우선 처리되기도 하니,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다면 이 점을 강조해 상담받아 보세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전세임대
LH가 기존 주택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전세임대 | LH가 기존 주택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 - |
- 공공사업자(LH)가 입주자가 선정한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에요.
- 지원 방식 LH가 직접 전세 계약 →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
- 임대 특징 입주자가 살고 싶은 기존 주택을 직접 선정 가능
- 지원 유형 일반공급(저소득층), 우선공급(긴급 주거 필요자, 국가유공자 등), 긴급지원, 그룹홈,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19~39세), 신혼부부·신생아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 신청 방법 LH청약센터(apply.lh.or.kr)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신청 자격
연령 기준
청년 유형: 만 19~39세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00% 이하 (유형별 상이)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일반공급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 장애인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 일반공급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또는 소득 이하 장애인
- 청년(19~39세): 대학생·취업준비생·졸업 2년 이내,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 7년 이내, 소득 70~100% 이하
- 주거취약계층: 쪽방·고시원 등 3개월 이상 거주, 소득 50% 이하
모든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판단하며, 1순위는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는 소득 50% 이하예요. 자산 기준으로 영구임대 기준은 총자산 24,1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이고, 국민임대 기준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예요. 청년은 만 19~39세 대학생·취업준비생·졸업 2년 이내인 자로, 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 자산기준)여야 해요. 신혼부부·신생아가구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며 소득 70~100% 이하가 기준이에요.
TIP: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판단해요. 1인 기준 소득 50%는 약 174만원, 70%는 약 244만원이에요. 자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LH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신청장소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apply.lh.or.kr) 또는 LH 지사 방문 신청, 문의: 1600-1004
- 1
모집 공고 확인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 2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요.
- 3
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요.
- 4
자격 심사 및 선정
소득·자산·순위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요.
- 5
주택 선정 및 계약
선정 후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요.
- 6
입주
계약 완료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해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명서류
- 자산 증빙서류
- 무주택 확인서류
- 해당 유형별 추가 서류
문의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 Q.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먼저 찾아야 하나요, 아니면 선정 후에 찾나요?
- 일반적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후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요. 집주인에게 전세임대 동의를 받아 LH에 신청하면, LH가 해당 주택이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해요.
- Q. 청년 유형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두 유형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해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해요. 청년 1순위(수급자·차상위 등)에 해당한다면 청년 유형이 유리할 수 있고,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한다면 일반공급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 Q. 소득 기준을 소폭 초과하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나 다른 유형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 70%를 초과해도 100% 이하라면 청년 2순위 신청이 가능해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순위와 유형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