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 1천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로 매달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차료 보조가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실질 주거비 전부를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핵심 안전망이에요. 월세 40만원짜리 방에 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라면, 실질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포인트는 '소득인정액' 계산이에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요.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모의 계산을 해주므로 먼저 방문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지역별로 기준임대료 상한이 달라서, 농어촌(4급지)보다 서울(1급지)이 상한이 더 높아요.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이동할 지역의 급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유리해요.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과 실제 등기부 소유자가 다르면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월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조사 기간이 약 30~60일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임차급여
3급지 4인 기준 월 최대 38만 1천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수선유지급여
개별 산정
자가 주택 수리 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차급여 |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3급지 4인 기준 월 최대 38만 1천원 |
|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 수리 비용 지원 | 개별 산정 |
-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이에요.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거주 시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리 비용 지원
- 3급지(광역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381,000원 지급
- 지원 형태 현금(임차급여) 또는 서비스(수선유지급여)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3,117,474원 이하이면 신청 대상이에요.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TIP: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에요.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하니,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보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봐요.
- 2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요.
- 3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4
조사 및 결정
소득·재산 조사 후 급여 결정이 이루어지고, 지급이 시작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문의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마이홈 콜센터/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 Q.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수급이 불가해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금액을 비교한 후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 Q.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을 연 2.5% 비율로 월세로 환산하여 임차료에 합산해요. 보증금 1,200만원이면 월 25,000원으로 환산되어 급여 산정에 반영돼요.
- Q. 주거급여 선정 후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어요. 소득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