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경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이라면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교육정보화 기기까지 여러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북 저소득 수급 자격자 학생 (소득 기준 항목별 상이)
소관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교육비 부담은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업은 학비, 급식, 방과후, 인터넷, PC까지 교육 관련 지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이라 저소득 가정의 실질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항목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고교 학비는 중위소득 68%, 방과후는 80%, 인터넷 통신비는 60% 이하로 달라요. 신청 전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 수준을 미리 파악하면 어떤 항목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기 쉬워요.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neis.go.kr)이나 복지로(bokjiro.go.kr) 두 곳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세요.
전년도 지원자 중 확인조사 대상자는 재신청이 필요 없지만, 자격 조건에 변동이 생겼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취업이나 이혼 등 가구 상황 변화가 있으면 지원 자격이 바뀔 수 있으니 매년 초에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육·교육 카테고리에서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통합 지원은 다수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경북의 이 사업은 고교 학비부터 방과후, 교육정보화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편리해요. 보육·교육 관련 다른 지원들과 비교했을 때, 이처럼 여러 항목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실질적 편의성이 높아요. 아이의 상황과 가구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고교 학비
전액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전액
전면 무상급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내외
연간 지원(교재비 포함)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원 이내
월 지원
교육정보화 PC
가구당 1대 지원(생계급여 수급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무상교육 제외 고교) | 전액 |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 전액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연간 지원(교재비 포함) | 연 60만원 내외 |
| 인터넷 통신비 | 월 지원 | 월 19,250원 이내 |
| 교육정보화 PC | 가구당 1대 지원(생계급여 수급자) | - |
- 경상북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위해 고교 학비부터 방과후 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교육용 PC까지 다양한 교육비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으면 자유수강권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지원 항목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일부 항목만 해당할 수도 있어요.
- 정리하면, 여러 교육비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지원이라 형편이 어려운 경북 학생 가정에서는 꼭 챙겨야 해요.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학비, 급식, 방과후, 교육정보화까지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방식 항목별로 직접 지원 또는 감면 형태로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80% 이하 (항목별 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생이 기본 대상이에요. 항목별 소득 기준이 달라요. 고교 학비와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기준 중위소득 각각 68%, 80% 이하이거나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이 대상이에요. 인터넷 통신비는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대상이에요. 교육정보화 PC 지원은 생계급여 수급자만 해당해요. 방과후학교를 실제로 수강하지 않으면 자유수강권은 지원되지 않아요.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도 대상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생필수
- 고교 학비: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또는 학교장 추천필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또는 학교장 추천
- 인터넷통신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 교육정보화 PC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TIP: 지원 항목마다 소득 기준이 달라요. 고교 학비는 중위소득 68%, 방과후는 80%, 인터넷은 60% 이하로 기준이 각각 달리 적용돼요.
신청 제외 대상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자유수강권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전년도 지원자는 재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neis.go.kr),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세요.
- 2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세요.
- 3
자격 확인
전년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는 당해 연도 별도 신청이 불필요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 기준 확인용)
- 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전년도 교육비 지원자 중 확인조사 대상자는 당해 연도 별도 신청이 불필요해요. 단, 자격 변동이 있거나 새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해요.
- Q. 방과후학교를 아직 등록 안 했는데 자유수강권을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자유수강권은 실제로 방과후학교를 수강하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Q. PC 지원을 받으려면 생계급여 수급자여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급여 수급자는 안 되나요?
- 원본에 PC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명시되어 있어요. 교육급여 수급자는 PC 지원 대신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이에요. 정확한 대상 범위는 담당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