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부모급여 지원
최대 지원 금액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0~23개월 영아는 소득 기준 없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의 부모급여 대상이에요.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현금과 바우처 조합이 달라져요.
대상소득·재산 제한 없이 0~23개월 영아
소관충청북도 보은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부모급여는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지급 조합이 달라져요. ‘월 1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이용 유형의 바우처와 차액을 확인하세요.
양육 유형이 바뀌는 시점에 변경 신청을 놓치면 지급액과 정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린이집 입소·퇴소, 아이돌봄 전환 일자를 확정한 뒤 미리 신청하세요.
판단에 사용한 공식 자료
출처 확인 2026.08.06이 도구는 공식 자료의 대표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한 참고용 안내예요. 신청 자격·환급액·대출 가능액을 확정하거나 담당 기관의 심사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 공식 자료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부모급여는 소득조사가 없는 영아 기본지원이지만 실제 지급방식은 현금·보육료·종일제 돌봄 조합으로 이해해야 해요. 혜택 총액보다 양육 유형 변경을 제때 신고하는 것이 실제 수령액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0~11개월
월 100만원
가정양육 시 전액 현금
12~23개월
월 50만원
영아 양육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0~11개월 | 가정양육 시 전액 현금 | 월 100만원 |
| 12~23개월 | 영아 양육 지원 | 월 50만원 |
-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현금 또는 보육료·종일제 돌봄 바우처로 지원해요.
- 가정양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해당 바우처가 우선 적용돼요. 부모급여가 바우처 금액보다 큰 경우의 차액 지급은 아동의 월령과 이용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0~23개월
소득 기준
소득·재산 기준 없음
만 0~23개월 영아 양육 부모. 소득 기준 없음.
- 0~23개월 아동필수
- 소득·재산 조사 없음필수
- 가정양육·어린이집·종일제 돌봄 이용 유형을 정확히 신고
출생 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양육 유형이 바뀌면 복지로·주민센터에 변경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보육료·종일제 돌봄 바우처 이용 분을 현금으로 중복 지급하지 않음
- 24개월부터는 부모급여 대상이 아님
- 신청·양육 유형 변경이 늦으면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 온라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1
자격 확인
아이의 출생일 기준 24개월 미만인지 확인
- 2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3
지급 확인
매달 지정 계좌로 부모급여 입금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보호자 신분증·지급 계좌
- 대리신청·외국인 등 개별 상황의 추가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전부 끊기나요?
-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적용되고, 월령별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큰 경우 차액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예요.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 Q. 양육 방식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종일제 돌봄 사이를 변경할 때는 이용 시작 전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급여 변경을 신청하세요.
문의처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