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370만원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월 최대 370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 대상이 더 넓어졌어요.
대상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주 40시간 근무를 주 25시간으로 줄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해서 아이의 하교를 직접 챙길 수 있고, 저녁 시간에 학원을 보내는 대신 함께 공부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2025년 개정으로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까지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사춘기 시작 시점에도 곁에 있어줄 수 있게 됐어요. 완전히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양육과 커리어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휴직보다 경력 단절 부담이 훨씬 적은 선택지예요.
급여 산정의 핵심은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에요. 기본급,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기준이므로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은 시점에 단축을 시작하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주에게 단축 근무 허용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난색을 보이더라도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가장 전략적인 활용법은 육아휴직과의 조합이에요. 2025년 개정에서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2배로 가산되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남은 기간을 단축으로 전환하면, 미사용분이 2배로 인정되어 총 사용 가능 기간이 크게 늘어나요. 부부가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각각 신청할 수 있으니, 한 명은 육아휴직, 다른 한 명은 단축 근무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미달과 단축 기간 30일 미만이에요. 이직 직후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이 통산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너무 적게 일하는 것도 안 되니 주 15~35시간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해요.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고,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육·교육 카테고리 222개 서비스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최대 370만원으로 최상위권(상위 3%)에 해당해요. 부모급여(월 최대 100만원)나 아동수당(월 10만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이 급여가 임금 감소분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소득 대체형 지원이기 때문이에요. 2025년 2월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최대 사용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큰 변화가 있었으니, 예전에 조건이 안 된다고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최초 10시간
월 상한 220만원
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분
월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2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월 상한 150만원 |
- 주당 15~35시간으로 줄이면서 급여 손실을 정부가 보전.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 나머지 80%(상한 150만원). 최대 3년.
-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 + 나머지 80%(상한 150만원) = 월 최대 370만원. 기본 1년, 최대 3년. 2025.2.23부터 만8세→만12세, 2년→3년 확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30일 이상 단축 실시, 주당 15~35시간.
-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필수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필수
-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필수
- 단축 시작 후 1개월~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
TIP: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 경력도 합산돼요!
신청 제외 대상
- 고용보험 180일 미만 신청 불가
- 30일 미만 단축 시 지원 불가
- 단축 종료 후 12개월 경과 시 수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고용센터 방문, 우편
- 1
자격 확인
고용보험 180일 이상 충족 여부 확인
- 2
사업주 신청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30일 이상 실시
- 3
급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 4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심사 후 계좌로 지급
준비할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단축 확인서(사업주 발급)
-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같은 자녀에 대해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먼저 쓰고, 복귀 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해요.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은 2배로 가산되어 단축 기간에 합산돼요.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게 사용할 수 있나요?
-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단축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용보험 180일 이상 요건도 각자 충족해야 해요.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사용 중에 다시 풀타임으로 복귀했다가 재사용 가능한가요?
- 가능해요. 최대 3년 한도 내에서 분할 사용이 허용되므로, 풀타임 복귀 후 필요할 때 다시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하니 이 점만 유의하세요.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이 되나요?
- 단축 개시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단축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12개월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단축 종료 직후에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