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식사배달 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4만원
경북 안동시 통합돌봄 대상자라면 집으로 식사를 배달해드려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5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북 안동시 통합돌봄 선정 대상자 중 식사배달 필요자
소관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경상북도 안동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 식사 배달은 단순한 음식 제공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안동시 식사배달 서비스는 이런 필요를 가진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주 2회 식사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예요.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20%를 부담해요. 1회 단가가 20,000원(3식 기준)이기 때문에, 2등급 대상자의 경우 1회에 4,000원을 본인이 내야 해요. 월 8회 기준으로 약 32,000원이에요. 이 금액이 부담된다면 담당 기관에 미리 알리는 게 좋아요.
중요한 제외 조건이 있어요. 방문요양 서비스 등 가사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식사배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요. 두 서비스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가사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식사 준비가 따로 어렵다면, 담당 기관에 상황을 알려 서비스 전환 여부를 상담받는 게 좋아요.
이 서비스는 통합돌봄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만 제공돼요. 직접 신청이 아니라 통합돌봄 담당 부서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방식이에요. 이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주변에 있다면, 안동시 복지 담당 부서나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통합돌봄 연계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비슷한 사업과 비교하면
경북 안동시 식사배달 사업은 카테고리가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LOCAL 서비스로, 통합돌봄 절차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어 실질 혜택이 크고,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20% 본인부담으로 주 2회 식사 배달을 받을 수 있어요.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더라도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되므로, 현재 서비스 유형을 담당 기관(054-840-6207)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최대 3개월이라는 지원 기간이 끝난 후 재신청 가능 여부도 사전에 문의해두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식사배달 (1등급)
최대 54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식사배달 (2등급)
최대 43만 2천원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80% 지원
식사배달 (3등급)
그 외 대상자 전액 본인부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식사배달 (1등급)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최대 54만원 |
| 식사배달 (2등급) |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80% 지원 | 최대 43만 2천원 |
| 식사배달 (3등급) | 그 외 대상자 전액 본인부담 | - |
- 경북 안동시에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집으로 식사를 배달해주는 서비스예요. 주 2회, 1회에 3식(유동식·일반식, 반찬 3가지·국 1가지)을 배달해드려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3개월간 최대 54만원을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 식사 배달 내용 1회에 3식(유동식 또는 일반식, 반찬 3가지·국 1가지) 가정 배달
- 지원 기간 최대 3개월
- 지원 횟수 주 2회
- 1회 단가 3식 기준 20,000원 (1식 11,000원, 2식 16,000원, 용기·배송비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1등급) /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2등급)
안동시 통합돌봄사업의 지원체계에 따라 선정된 통합돌봄 대상자 중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된 분이 대상이에요.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요.
- 안동시 통합돌봄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필수
-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된 자필수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면제
- 2등급: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 본인부담금 20%
- 3등급
그 외 대상자 — 전액 본인부담
TIP: 방문요양 등 가사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식사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방문요양서비스 등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식사배달 서비스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경북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054-840-6207), 직접 지원 (별도 신청 없음)
- 1
통합돌봄 신청
안동시 통합돌봄 절차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세요.
- 2
필요성 확인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원이 연결돼요.
- 3
서비스 이용
선정 후 주 2회, 1회당 3식을 가정에서 배달받아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안동시 식사배달 서비스를 받다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본 자료에 방문요양 등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식사배달 서비스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방문요양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면 식사배달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요.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싶다면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 Q. 안동시 식사배달 서비스 3개월 지원이 끝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 자료에 재신청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통합돌봄 절차를 통해 선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원 기간 종료 후 지속 필요 여부를 통합돌봄 담당자와 재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안동시 통합돌봄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 Q. 안동시 식사배달 서비스에서 2등급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20%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본 자료에 2등급(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은 20% 본인부담이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본인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통합돌봄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면 지원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담당 기관에 상황을 먼저 솔직하게 알리는 게 중요해요.
문의처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경상북도 안동시 노인장애인과054-840-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