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청년월세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독립해서 혼자 월세 내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대상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사회 초년생이 서울에서 월세 40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달 20만원이 지원되면 실질 월세 부담이 20만원으로 줄어들고, 2년간 합산하면 약 480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월급 200만원대 사회 초년생에게 월 20만원은 통신비와 교통비를 합친 것 이상의 금액이라, 생활 여유가 체감될 수밖에 없는 규모예요.
소득 확인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원가구'와 '독립가구' 구분이에요.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이면 자동으로 독립가구로 인정되지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증빙이 필요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져 있는지, 직장가입자 자격인지를 먼저 체크하면 원가구 분리 가능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주거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될 수 있는 분이라면 주거급여부터 먼저 신청하고 청년월세 지원을 추가로 받는 전략이 가장 유리해요. 또한 가구 내 1명만 지원되므로,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중이라면 누가 신청할지 미리 조율해야 해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접수할 수 있어요.
탈락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은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와 2촌 이내 임대차예요. 부모님 소유 주택에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되고, 전대차 계약도 제외 대상이에요. 공공임대 거주자 역시 신청할 수 없으니,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에 신청하면 불필요한 탈락을 피할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274건 가운데 청년월세 지원의 지원 규모는 상위권에 해당하고, 카테고리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에요. K-패스나 경기도청년기본소득처럼 조회 수가 높은 사업들이 교통비 환급이나 소득 보전 성격이라면, 청년월세 지원은 주거비라는 고정 지출을 직접 줄여준다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다른 카테고리에요. 생활안정 카테고리는 뚜렷한 마감 집중 시기가 없지만, 이 사업은 2026년 상반기 계속사업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니 공고가 뜨는 즉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게 실질적인 전략이에요. 신청을 미루다가 모집 기간을 짧게 놓친 사례가 많으니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
총 지원 한도
최대 480만원
24개월 전체 기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세 지원 |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 | 월 최대 20만원 |
| 총 지원 한도 | 24개월 전체 기준 | 최대 480만원 |
-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요.
- 임차료(월세)를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 최대 24개월, 총 최대 480만원. 2022~2027년 한시사업에서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 2026년 상반기 신규 신청 접수 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34세
소득 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34세 청년, 부모님과 별도 독립 거주,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9~34세 청년 (청년기본법상 청년)필수
-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자필수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필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필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필수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분양권·입주권 포함)필수
TIP: 소득 기준 확인이 어렵다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제외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 임차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제외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해당자 제외
-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상반기 신청 예정 (정확한 일정은 국토교통부 및 복지로 공지 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나이(만 19~34세), 무주택 여부, 소득 기준, 임차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확인 서류를 준비해요.
-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주거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은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다만 주거급여 분리가구 특례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청년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 Q.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사 후에도 새 주소지가 지원 요건(보증금·월세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입신고 후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고, 변경 신청이 늦어지면 해당 월 지원이 누락될 수 있으니 이사 직후 바로 처리하세요.
- Q.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대략적인 소득 구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표가 다르니, 본인 가입 유형에 맞는 표를 확인하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어요.
- Q. 청년월세 지원에서 한 번 탈락한 뒤에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탈락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다음 모집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이후 소득이 줄었다면 다시 지원 가능해요. 2026년 계속사업 전환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해질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 Q. 청년월세 지원에서 월세 60만원 초과 주택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2.5% 적용)해서 합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이면 환산 월세가 약 2만원이라 합산 67만원으로 기준 이내예요.
문의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044-201-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