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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청년월세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독립해서 혼자 월세 내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대상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소관국토교통부 · 전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공고일 2022.01.10업데이트 2026.05.08
청년
저소득층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사회 초년생이 서울에서 월세 40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달 20만원이 지원되면 실질 월세 부담이 20만원으로 줄어들고, 2년간 합산하면 약 480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월급 200만원대 사회 초년생에게 월 20만원은 통신비와 교통비를 합친 것 이상의 금액이라, 생활 여유가 체감될 수밖에 없는 규모예요.

소득 확인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원가구'와 '독립가구' 구분이에요.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이면 자동으로 독립가구로 인정되지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증빙이 필요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져 있는지, 직장가입자 자격인지를 먼저 체크하면 원가구 분리 가능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주거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될 수 있는 분이라면 주거급여부터 먼저 신청하고 청년월세 지원을 추가로 받는 전략이 가장 유리해요. 또한 가구 내 1명만 지원되므로,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중이라면 누가 신청할지 미리 조율해야 해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접수할 수 있어요.

탈락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은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와 2촌 이내 임대차예요. 부모님 소유 주택에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되고, 전대차 계약도 제외 대상이에요. 공공임대 거주자 역시 신청할 수 없으니,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에 신청하면 불필요한 탈락을 피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 지원은 전국 사업이지만 지자체별로 비슷한 성격의 자체 공고가 별도로 운영되기도 해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0만원 한도로 별도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이 전국 사업과 월 지원액은 같지만 총 지원 한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 거주하는 지자체에 자체 공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면 선택지를 넓힐 수 있어요.

지원금을 연 단위로 나눠보면 1년차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을, 2년차에 다시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24개월을 다 채우면 총 최대 480만원이 되는데, 한 해 생활비 예산을 짤 때 월 20만원을 매달 고정 수입처럼 반영해두면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해요.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K-패스, 청년미래적금 같은 제도들은 청년·저소득 조건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구직활동 중 생활비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대중교통비는 K-패스로, 목돈 마련은 청년미래적금으로 함께 챙길 수 있는지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274건 가운데 청년월세 지원의 지원 규모는 상위권에 해당하고, 카테고리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에요. K-패스나 경기도청년기본소득처럼 조회 수가 높은 사업들이 교통비 환급이나 소득 보전 성격이라면, 청년월세 지원은 주거비라는 고정 지출을 직접 줄여준다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다른 카테고리에요. 생활안정 카테고리는 뚜렷한 마감 집중 시기가 없지만, 이 사업은 2026년 상반기 계속사업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니 공고가 뜨는 즉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게 실질적인 전략이에요. 신청을 미루다가 모집 기간을 짧게 놓친 사례가 많으니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

총 지원 한도

최대 480만원

24개월 전체 기준

  •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요.
  • 임차료(월세)를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 최대 24개월, 총 최대 480만원. 2022~2027년 한시사업에서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 2026년 상반기 신규 신청 접수 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34세

소득 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34세 청년, 부모님과 별도 독립 거주,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9~34세 청년 (청년기본법상 청년)필수
  •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자필수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필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필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필수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분양권·입주권 포함)필수

TIP: 소득 기준 확인이 어렵다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제외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 임차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제외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해당자 제외
  •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상반기 신청 예정 (정확한 일정은 국토교통부 및 복지로 공지 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1

    자격 확인

    나이(만 19~34세), 무주택 여부, 소득 기준, 임차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2. 2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확인 서류를 준비해요.

  3.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Q.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주거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은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다만 주거급여 분리가구 특례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청년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에도 새 주소지가 지원 요건(보증금·월세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입신고 후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고, 변경 신청이 늦어지면 해당 월 지원이 누락될 수 있으니 이사 직후 바로 처리하세요.
Q.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대략적인 소득 구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표가 다르니, 본인 가입 유형에 맞는 표를 확인하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어요.
Q. 청년월세 지원에서 한 번 탈락한 뒤에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탈락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다음 모집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이후 소득이 줄었다면 다시 지원 가능해요. 2026년 계속사업 전환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해질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Q. 청년월세 지원에서 월세 60만원 초과 주택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2.5% 적용)해서 합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이면 환산 월세가 약 2만원이라 합산 67만원으로 기준 이내예요.
Q. 청년월세 지원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실제로 거주할 집이 없더라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전에 본인 명의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Q. 청년월세 지원은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해요. 최근 3개월간 실제로 월세를 계좌로 이체한 증빙 내역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전입신고도 필수예요. 계좌이체로 월세를 내는 방식과 전입신고 여부를 미리 챙겨두면 신청 준비가 수월해요.

문의처

국토교통부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2년 01월 10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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