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70만원 (최대 2년)
제주도 내 중소기업이 15~39세 미취업 청년을 채용했다면 인건비를 1인당 월 50~70만원,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제주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15~39세 미취업 청년 채용 사업주
소관제주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주에게 청년 채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월급을 꼬박꼬박 주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혼자 하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그 초기 부담을 낮춰 채용 진입장벽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신청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분기별 11~20일이라는 신청 기간이에요. 1월과 4월, 7월, 10월에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채용 직후 바로 다음 분기 신청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기간을 놓치면 한 분기를 더 기다려야 해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주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을 미리 회원가입해 두면 신청 기간에 빠르게 접수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는 근로계약서와 청년의 신분증 사본이 핵심이에요.
지원 기간이 최대 2년이지만 해마다 사업이 갱신되기 때문에 중간에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매년 공고를 다시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지속 지원 여부를 물어보는 게 좋아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은 기업에게 고용 비용을 낮추고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양방향 효과가 있어요. 제주도처럼 소규모 자영업자와 관광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5인 미만 기업 대상 지원이 특히 실효성이 높아요. 분기별 신청 구조는 채용 타이밍과 신청 기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채용 계획이 있다면 신청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월 50~70만원 (최대 2년)
미취업 청년 1인당 인건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 미취업 청년 1인당 인건비 지원 | 월 50~70만원 (최대 2년) |
- 제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는 15~39세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제주 도내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 1인당 월 50~7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
- 지원 대상 채용 기업 (5인 미만 중소기업)
- 채용 청년 기준 만 15~39세 이하 미취업자
- 중소기업,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청년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이 커서 고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업은 그 부담을 줄여 청년 채용 의사를 높이고 동시에 청년의 취업 기회를 만드는 구조예요.
- 지원 금액은 월 50~70만원으로 채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은 매 분기(1, 4, 7, 10월) 11~20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또는 방문으로 가능해요.
- 정리하면, 제주에서 청년을 채용하거나 채용 예정인 소규모 사업주라면 이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15~39세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제주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요.
- 지원 대상 5인 미만 고용 중소기업
- 채용 청년 조건 만 15세~39세 이하 미취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5세~39세 이하 (채용 청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5인 미만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신규 채용하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미취업 상태여야 해요. 지원금을 받는 주체는 기업(사업주)이에요. 제주 노동일자리과(064-710-3795 또는 064-710-3797)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제주특별자치도 내 5인 미만 중소기업(고용 기준)필수
- 만 15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필수
TIP: 지원금을 받는 주체는 청년 채용 기업이에요. 청년 본인이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구조로, 채용 이후 신청을 진행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11~20일 신청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제주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온라인) 또는 제주시 노동일자리과(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방문
- 1
자격 확인
제주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만 15~39세 미취업 청년을 채용했는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기간 확인
분기별(1, 4, 7, 10월) 11~20일이 신청 기간이에요. 기간 외 신청은 불가해요.
-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제주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또는 제주시 노동일자리과(064-710-3795) 방문 신청.
- 4
심사 및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채용 인원당 월 50~70만원이 지원돼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청년 근로계약서
- 청년 주민등록증(나이 확인)
헷갈리기 쉬운 점
- Q. 분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월을 놓쳤다면 4월에 다시 신청하면 돼요. 다만 신청 시점 이후부터 지원이 시작되니 채용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 Q. 5인 미만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고용 인원 기준이에요. 신청 시점의 재직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제주 노동일자리과(064-710-3795)에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 Q. 이미 재직 중인 청년 직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 '미취업 청년 채용'이 조건이에요. 이미 재직 중인 직원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는 채용 시점과 지원 신청 시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 노동일자리과064-710-3795
- 노동일자리과064-710-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