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효사랑 안마사업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18세 이상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자라면 효사랑 안마사업에 참여해 경로당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요!
대상18세 이상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인증자 (제외 대상 미해당)
소관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효사랑 안마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안정적인 복지시설 방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혼자 안마원을 차리거나 개인 영업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조직적인 업무 환경과 함께 일할 동료를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제외 대상 항목이 많은 편이라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직장가입자 여부, 사업자등록 유무,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를 먼저 체크하세요.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중단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번 사업에도 제한될 수 있어요.
사업 기간이 연간(2025년 기준 2~12월)으로 고정되어 있어, 매년 초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접수 시작 시기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에 미리 연락해 올해 모집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고용·창업 카테고리 163건 중 효사랑 안마사업은 시각장애인 특화 일자리 연계 사업에 속해요. 카테고리 평균 지원 규모인 약 4,930만원은 창업자금·사업비 포함 사업이 많아서 숫자가 크지만, 이 사업처럼 서비스 제공 일자리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은 금액보다 참여 기회가 핵심이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현금 지원과 병행 신청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일자리 연계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일자리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일자리 연계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일자리 | - |
-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자가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 사업 기간 2025년 2월~12월 (11개월 운영)
- 운영 방식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운영 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 신청 방법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 문의 후 신청
-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전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요. 종로구 소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수행 기관을 통해 근무하는 방식이에요.
- 정리하면,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면 중앙건강안마원에 먼저 문의해 참여 절차를 안내받는 게 첫걸음이에요.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 서비스 대상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운영 구성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
- 서비스 횟수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운영 방식 민간기관 위탁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18세 이상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이어야 해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 인증을 보유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이면 참여할 수 없어요. 사업자등록이나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도 제외돼요. 정부부처 또는 타 지자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도 신청할 수 없어요. 안마원·안마시술소 개설자 또는 고용된 자, 개인사업자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제외 대상이에요. 기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나 어르신·주민에게 불친절해 민원이 발생한 자도 제외돼요.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필수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자격 인증자필수
- 효사랑 안마사업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필수
TIP: 안마사 자격 인증을 보유한 18세 이상 시각장애인이어야 해요. 참여 전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에 먼저 문의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또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보유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안마시술소 개설자 또는 고용자, 출장 안마서비스 개인사업자
- 업무 수행 불가능 판단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주민 불친절로 민원 발생 이력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에 문의해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신청장소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 문의 후 신청
- 1
문의 및 자격 확인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에 연락해 자격 요건 및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 2
신청 접수
안내에 따라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해요.
- 3
배치 및 활동
선발 후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해요.
준비할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안마사 자격 인증서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직장에 다니는 시각장애인도 효사랑 안마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참여할 수 없어요. 단, 피부양자는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 납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불명확하면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에 문의하세요.
- Q. 타 지자체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이 사업에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따르면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 대상이에요. 현재 참여 중인 일자리사업이 있다면 중복 참여가 어려울 수 있어요.
- Q. 종로구가 아닌 지역에 거주해도 참여할 수 있나요?
- 원본에는 거주지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서비스 제공 지역이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이므로, 거주지와 무관하게 근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내용은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 종로복지재단02-739-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