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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고용보험 없이 일하다가 출산하셨나요? 프리랜서·1인 사업자도 최대 150만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로 일하다 임신을 하면 출산 준비와 동시에 수입 걱정이 더해져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만 받는 혜택이라, 이런 분들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바로 이 공백을 채워주는 제도예요.
유형이 6가지나 되는 이유는 고용 형태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세금 신고를 해왔다면 4유형, 세금 신고 이력이 없다면 5유형,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라면 6유형 등으로 나뉘어요.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고용센터에 미리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에요. 소득 활동 증빙 서류는 종류별로 다르니, 상담 후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30~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슬픈 상황이지만 경제적 부담도 함께 줄이고 싶다면,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돼요.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해요.
비슷한 복지문화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복지문화' 카테고리 13개 서비스 중 평균(224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최대 150만원 지원이에요.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 여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청년도약계좌,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이 카테고리 인기 서비스와 달리, 이 지원은 취업 형태와 상관없이 소득 활동 여성 전반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이에요. 유형이 6가지라 복잡해 보이지만, 고용센터에 전화 한 통으로 본인 해당 유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급여(단태아)
150만원
28주 이상 출산 시
출산급여(유·사산)
30만원~150만원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출산급여(단태아) | 28주 이상 출산 시 | 150만원 |
| 출산급여(유·사산) |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30만원~150만원 |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태아의 경우 최대 150만원, 임신 기간에 따라 30~150만원 차등 지원이에요. 유산·사산도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돼요.
- 유·사산 시 임신 기간별 차등 지급
- 임신 ~15주: 30만원
- 임신 16~21주: 50만원
- 임신 22~27주: 100만원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압류방지계좌·제3자 계좌 예외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해요.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확인필수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필수
고용보험 가입 30일 이상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근로자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 미충족자(1유형)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2유형)
농·임·어업 4인 이하 사업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미가입 근로자(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미가입 근로자
-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1인 사업자(4유형)
세금신고(부가세·소득세) 사실이 있는 1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6유형)
사업자등록 없는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등
- 5유형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1인 사업자
TIP: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기록이 있어야 해요. 세금신고 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마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고용24 온라인(www.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 1
유형 확인
자신이 1~6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소득활동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 자료, 계약서 등)와 출생증명서를 준비하세요.
- 3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하세요.
- 4
급여 수령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 결정 후 본인 계좌로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또는 사산확인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세금신고 자료·계약서 등)
-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한국형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별도 제도예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대상이므로, 실업급여와 동시에 수급하는 상황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아요.
- Q. 프리랜서인데 계약서가 없으면 소득활동 확인이 안 되나요?
- 계약서가 없어도 세금신고 내역, 플랫폼 수익 내역, 은행 입금 이력, 사업자등록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면 상황에 맞는 증빙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출산 후 신청 기한이 있나요?
-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에요. 출산 직후 육아로 바쁜 시기에 놓치기 쉬우니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두세요.
- Q. 공동사업자라면 두 명 모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와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로 확인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돼요. 부부가 공동사업자인 경우라면 출산한 한 사람이 해당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