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최대 지원 금액
주거지원비의 80%
제주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주거지원비의 최대 80%를 회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제주 소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업 신청 필요)
소관제주특별자치도청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제주에서 일하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주거 비용이에요. 제주 집값과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은 기업이 근로자 주거를 지원하면 도에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거 지원을 유도해요.
이 사업의 핵심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 신청한다는 점이에요.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아직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담당자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2유형은 기업이 급여명세서에 주거지원비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기만 하면 되므로, 복잡한 숙소 계약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입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3개월치를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구조예요.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기업 규모와 자금 상황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사업 참여 신청은 매월 1~10일이므로, 참여를 결정했다면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요.
비슷한 주거 사업과 비교하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주거 카테고리 86개 서비스 중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이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먼저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2유형(급여 포함 지급 방식)은 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도입하기 쉽고, 주거지원비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5월과 12월이 제주 주거 카테고리의 집중 시즌인데,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분기별(3·6·9·12월) 지급 방식을 감안해 사업 참여 신청(매월 1~10일)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1유형 주거지원비
주거지원비의 60%
기업이 숙소 직접 임차 제공 시 주거지원비 지원
2유형 주거지원비
주거지원비의 80%
급여에 주거지원비 포함 지급 시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1유형 주거지원비 | 기업이 숙소 직접 임차 제공 시 주거지원비 지원 | 주거지원비의 60% |
| 2유형 주거지원비 | 급여에 주거지원비 포함 지급 시 지원 | 주거지원비의 80% |
- 제주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거나 주거지원비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할 때, 그 비용 일부를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기간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 지급 시기 매 분기 말월(3·6·9·12월)에 지급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지원금 신청 3·6·9·12월 1~10일
- 2유형이 지원율이 더 높아요.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면, 제주도가 24만원(80%)을 지원해 기업 실질 부담은 6만원(20%)만 돼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지원을 받으면서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 사업주 단위로 피보험자를 판단하며, 사업주 본인과 일용근로자는 제외돼요.
- 정리하면, 제주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회사에 이 사업 참여를 요청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제주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거를 지원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드려요.
- 지원 기간 1년
- 지급 시기 매 분기 말월 (3·6·9·12월) 지급
- 신청 방법 제주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 온라인, 이메일(ywh9698@korea.kr), 방문(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주 본인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돼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해 지급해야 해요.
- 제주 소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필수
-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 기업 재직자필수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등록 중소기업필수
- 신청일 기준 제주 소재 기업필수
TIP: 이 사업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신청해야 해요.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면 회사 HR 담당자에게 이 사업을 알리고 기업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신청 제외 대상
- 사업주 본인 제외
- 일용근로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1월 20일 ~ 12월 10일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지원금 신청: 3·6·9·12월 1~10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 온라인
이메일: ywh9698@korea.kr
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 1
기업 참여 신청
기업이 매월 1~10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 또는 이메일·방문으로 참여를 신청해요.
- 2
주거 지원 제공
선정된 기업이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1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해 지급해요(2유형).
- 3
분기별 지원금 신청
기업이 매 분기 말월(3·6·9·12월) 1~10일에 지원금을 신청해요.
- 4
지원금 지급
분기별로 심사 후 지원금이 기업에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기업 제출)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류
- 주거지원 관련 계약서 또는 급여 지급 증빙
헷갈리기 쉬운 점
- Q.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나요?
- 이 사업은 기업이 신청해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면 재직 중인 회사 HR 담당자나 대표에게 이 사업을 알리고 기업 참여를 요청해 보세요.
- Q. 1유형과 2유형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 지원율은 2유형이 80%로 더 높아요. 다만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주거를 지원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요. 기업이 숙소를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면 2유형(급여 포함 지급)이 더 간편하고 지원율도 높아요.
- Q. 지원금은 기업에 주는 건가요, 근로자에게 주는 건가요?
-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돼요. 기업이 주거지원비 전액을 먼저 부담하고, 분기별로 제주도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예요. 근로자는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아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청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21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