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온통청년

주거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최대 지원 금액

주거지원비의 80%

제주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주거지원비의 최대 80%를 회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제주 소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업 신청 필요)

소관제주특별자치도청 · 전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이메일
신청기간 2026.01.20 ~ 2026.12.10정보 업데이트 2026.04.21
청년
직장인
소상공인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제주에서 일하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주거 비용이에요. 제주 집값과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은 기업이 근로자 주거를 지원하면 도에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거 지원을 유도해요.

이 사업의 핵심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 신청한다는 점이에요.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아직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담당자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2유형은 기업이 급여명세서에 주거지원비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기만 하면 되므로, 복잡한 숙소 계약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입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3개월치를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구조예요.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기업 규모와 자금 상황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사업 참여 신청은 매월 1~10일이므로, 참여를 결정했다면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요.

비슷한 주거 사업과 비교하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주거 카테고리 86개 서비스 중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이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먼저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2유형(급여 포함 지급 방식)은 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도입하기 쉽고, 주거지원비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5월과 12월이 제주 주거 카테고리의 집중 시즌인데,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분기별(3·6·9·12월) 지급 방식을 감안해 사업 참여 신청(매월 1~10일)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1유형 주거지원비

주거지원비의 60%

기업이 숙소 직접 임차 제공 시 주거지원비 지원

2유형 주거지원비

주거지원비의 80%

급여에 주거지원비 포함 지급 시 지원

  • 제주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거나 주거지원비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할 때, 그 비용 일부를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기간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 지급 시기 매 분기 말월(3·6·9·12월)에 지급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지원금 신청 3·6·9·12월 1~10일
  • 2유형이 지원율이 더 높아요.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면, 제주도가 24만원(80%)을 지원해 기업 실질 부담은 6만원(20%)만 돼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지원을 받으면서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 사업주 단위로 피보험자를 판단하며, 사업주 본인과 일용근로자는 제외돼요.
  • 정리하면, 제주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회사에 이 사업 참여를 요청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제주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거를 지원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드려요.
  • 지원 기간 1년
  • 지급 시기 매 분기 말월 (3·6·9·12월) 지급
  • 신청 방법 제주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 온라인, 이메일(ywh9698@korea.kr), 방문(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주 본인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돼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해 지급해야 해요.

  • 제주 소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필수
  •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 기업 재직자필수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등록 중소기업필수
  • 신청일 기준 제주 소재 기업필수

TIP: 이 사업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신청해야 해요.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면 회사 HR 담당자에게 이 사업을 알리고 기업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신청 제외 대상

  • 사업주 본인 제외
  • 일용근로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1월 20일 ~ 12월 10일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지원금 신청: 3·6·9·12월 1~10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 온라인

이메일: ywh9698@korea.kr

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1. 1

    기업 참여 신청

    기업이 매월 1~10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 또는 이메일·방문으로 참여를 신청해요.

  2. 2

    주거 지원 제공

    선정된 기업이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1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해 지급해요(2유형).

  3. 3

    분기별 지원금 신청

    기업이 매 분기 말월(3·6·9·12월) 1~10일에 지원금을 신청해요.

  4. 4

    지원금 지급

    분기별로 심사 후 지원금이 기업에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기업 제출)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류
  • 주거지원 관련 계약서 또는 급여 지급 증빙

헷갈리기 쉬운 점

Q.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나요?
이 사업은 기업이 신청해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면 재직 중인 회사 HR 담당자나 대표에게 이 사업을 알리고 기업 참여를 요청해 보세요.
Q. 1유형과 2유형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지원율은 2유형이 80%로 더 높아요. 다만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주거를 지원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요. 기업이 숙소를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면 2유형(급여 포함 지급)이 더 간편하고 지원율도 높아요.
Q. 지원금은 기업에 주는 건가요, 근로자에게 주는 건가요?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돼요. 기업이 주거지원비 전액을 먼저 부담하고, 분기별로 제주도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예요. 근로자는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아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처
온통청년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4월 21일

온통청년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팀이 정리한 정보예요.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편집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