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과원규모화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과수를 확장하고 싶거나 과원을 매도·임대하려는 농가라면 한국농어촌공사 과원규모화 사업을 이용할 수 있어요!
대상과원 매도·임대를 원하는 농가·법인 또는 과원 매입·임차를 원하는 과수전업농(만 64세 이하, 0.3ha 이상)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은퇴를 앞뒀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과수 농가에게 과원 정리는 쉽지 않은 과제예요.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원 매매가 쉽지 않고, 가격도 적정하게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과원규모화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중간 과정을 맡아줘서 매도하려는 농가와 규모를 늘리려는 농가를 연결해줘요.
규모화를 원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과수전업농 육성대상자 등록이 선행 조건이에요. 등록이 안 된 상태라면 먼저 해당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해요. 경영규모 조건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서, 현재 경작 중인 과원 면적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기간이 지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연간 사업계획 안에서 운영되므로, 연초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061-338-5888)에 연락해 해당 연도 신청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중요해요. 과원 매도와 매입 양쪽 모두 시기를 놓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규모화 지원은 개별 보조금과 달리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지원이에요. 과원규모화처럼 공사가 중개 역할을 하는 방식은 농지 거래 특성상 활성화가 쉽지 않은 영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요. 특히 20·30세대 농업인에게는 초기 과원 확보 기회가 돼요. 비슷한 농지 관련 지원 사업과 연계해 장기적인 영농 확장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과원 매매 중개
비농가·은퇴 농가 과원을 공사가 매입 후 과수 농가에게 매도
과원 임대차 중개
규모화 희망 과수 농가에게 공사가 임차한 과원을 임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과원 매매 중개 | 비농가·은퇴 농가 과원을 공사가 매입 후 과수 농가에게 매도 | - |
| 과원 임대차 중개 | 규모화 희망 과수 농가에게 공사가 임차한 과원을 임대 | - |
- 과원규모화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중간에서 과원 매매와 임대차를 중개해 과수 농가의 규모화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대상 규모 과수전업농 0.3ha 이상(시설 0.1ha), 영농조합법인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 5ha 이상
- 신청 창구 사업 신청 기간 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 이 사업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사가 중간 역할을 해서 농지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매매가와 임대료 조건은 개별 협의로 결정돼요.
- 정리하면, 과수 농업을 확장하거나 과원 정리를 원하는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개형 지원이에요.
- 한국농어촌공사가 과원 매매와 임대차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규모화를 지원해요.
- 과원 매매사업 공사가 비농가·전업·은퇴 농가 또는 비농업 법인의 과원을 매입 → 과수 농가에게 매도
- 지원 방식 금전 직접 지원이 아닌 공사 중개를 통한 토지 거래 촉진
- 매매가·임대료 개별 협의 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4세 이하(과원 매입·임차 신청자 기준)
과원 매도·임대 대상자는 비농가, 전업(전직) 또는 은퇴 농가, 과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농가, 비농업 법인이에요.
- 과원 매도·임대 대상: 비농가, 전업·은퇴 농가, 과원 규모 축소 농가, 비농업 법인필수
- 과원 매입·임차 대상: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필수
- 과원 매입·임차 대상: 과원 경영규모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
- 영농조합법인은 직접 경작 과원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도 포함
TIP: 과원 매입·임차는 과수전업농 육성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야 해요. 등록 여부와 경영규모 요건을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에 미리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한국농어촌공사 지사)별 사업 신청 기간 상이 (지사 문의 필요)
신청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신청 (문의: 061-338-5888)
- 1
사업 신청 기간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해 사업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 2
자격 요건 확인
과수전업농 육성대상자 등록 여부와 경영규모 요건을 확인하세요.
- 3
지사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4
매매·임대차 진행
심사 후 공사를 통해 과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이 진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과수전업농 육성대상자 등록 확인서(해당 시)
- 농업법인 서류(법인 해당 시)
- 경영규모 증빙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과원을 임대로 사용하다 나중에 매입도 가능한가요?
- 임대 이후 매입 전환 가능 여부는 사업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져요.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에 임대차 계약 조건과 함께 매입 전환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하세요.
- Q. 20·30세대라면 경영규모 요건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도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다만 세부 요건은 공사 지사에 확인이 필요해요.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에 문의해 20·30세대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 Q. 과원 매도 의향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 과원 매도를 원한다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061-338-5888)에 연락해 매입 의향서나 상담 신청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사업 신청 기간에 맞춰 접수해야 하므로, 연초에 일정을 확인해두세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