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국고 50% 지원
수산생물 양식어업인이라면 방역장비 구입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소관해양수산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양식장 방역은 질병 발생 시 대규모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방역장비 구입비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비 현대화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기회예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방역교육 미이수예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원 자격 자체가 없어지니, 신청 전에 반드시 이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교육 일정은 관할 시도 수산 담당 부서나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신청 타임라인이 빡빡해요.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말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기한을 놓치기 쉬워요.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안 되니 연초에 서둘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은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116개 서비스 중 질병 예방 인프라 지원에 해당해요. 국고 50%, 지방비 50%로 자부담 없이 방역장비를 확보할 수 있어 양식 농가의 질병 대응 역량을 높여줘요. 방역교육 이수가 선행 조건이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신청 타임라인이 촉박해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연말에 미리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계획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경남, 충남, 전북, 전남 등 주요 양식 지역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지역별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방역장비
국고 50%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 장비 구입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방역장비 |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 장비 구입비 | 국고 50% |
- 수산생물 방역 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을 국고·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내용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 비용
- 우선 지원 양식보험 가입 어가 및 HACCP 등록 양식장 우선 선정
- 방역교육 미이수자, 미승인 약품 사용 적발자, 중복수급 해당자,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자는 지원에서 제외돼요. 또한 말라카이트 그린·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을 최근 2년 이내에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2026년 사업 지원이 제한돼요.
- 신청은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 우선 지원 양식보험 가입 어가 및 HACCP 등록 양식장을 우선 선정
- 영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 등록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이 대상이에요. 방역교육(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을 이수하지 않은 양식자는 지원이 제한돼요.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고 자담이 확보된 사업자에 한해 지원돼요.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록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HACCP 등록 양식장·양식보험가입 어가 우선)필수
- 방역교육을 이수한 수산생물양식자 및 종사자필수
- 재원(자부담) 확보가 명확한 사업자필수
-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TIP: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자는 지원이 제한돼요. 신청 전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방역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방역교육 미이수 수산생물양식자 및 종사자
- 말라카이트 그린·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사용으로 최근 2년 이내 적발된 자
- 중복수급 해당자
-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자
- 지방비(자담) 부담분 예산 미확보 시 향후 1년간 국고보조금 신청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에 신청, 3월 31일까지 시도가 해양수산부에 수요 제출
신청장소
시군구 방문 신청
- 1
방역교육 이수 확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방역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요.
- 2
사업계획서 작성
방역장비 구입 계획과 지방비·자담 재원 확보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요.
- 3
시군구 신청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 4
시도 제출 및 해양수산부 심사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순으로 적격 심사 후 사업자가 선정돼요.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방역교육 이수 증빙
- 재원 확보 계획서
- 양식보험 가입 증빙(우선 지원 해당자)
헷갈리기 쉬운 점
- Q. HACCP 등록이나 양식보험 가입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HACCP 등록 양식장이나 양식보험 가입 어가를 우선 선정하기 때문에, 미가입 사업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가 될 수 있어요.
- Q. 영어조합법인은 추가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도 적합해야 해요.
- Q. 미승인 약품 사용 적발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 2026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발된 경우 제한돼요. 2024년 이후 적발 이력이 있다면 2026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문의처
해양수산부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