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양식어업인이라면 방역교육비, 수산질병관리사 수당, 질병 진단 경비 등 방역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양식업자,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기관, 방역수행기관 (방역교육 이수자)
소관해양수산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수산동물 방역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찰하고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사업은 백신 구입 지원과 별도로, 방역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요. 교육, 전문 인력 수당, 진단 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요.
방역 전문가(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 전문가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혼자 방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양식장에 특히 유리한 지원이에요.
신청 기한은 매년 1월 20일이에요. 신청이 늦어지면 해당 연도 예산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자부담 예산(지방비 외 사업자 부담분)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해요. 연초에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방역 비용을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소독제와 치료제는 이 사업 지원 범위가 아니에요. 백신은 별도 사업(119200000111)을 통해 신청해야 해요. 두 사업을 함께 파악하고 연간 방역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면 훨씬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에서 백신 구입(119200000111), 기생충 구제(119200000117)와 함께 수산양식 방역 3대 지원 중 교육·인력·진단 비용을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방역관·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방역복, 시약·재료비 등 방역 인프라 운영 전반을 지원해 소규모 양식장이 전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줘요.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에서 평균 1,519만원 수준의 대형 지원과 비교해도 꾸준히 매년 활용할 수 있는 기반형 지원이에요. 역시 매년 1월 20일 신청 마감을 지키는 것이 수혜의 핵심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방역교육비
수산동물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지원
위촉관리사 수당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방역복 등 경비
질병진단 경비
시약·재료비, 시료채취 비용, 홍보물 제작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방역교육비 | 수산동물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지원 | - |
| 위촉관리사 수당 |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방역복 등 경비 | - |
| 질병진단 경비 | 시약·재료비, 시료채취 비용, 홍보물 제작비 | - |
- 수산동물 질병 예찰·방역·교육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경비 방역관 및 위촉 관리사의 수당, 방역복 포함
- 이 사업은 백신 구입 지원(119200000111)과 달리 방역 교육, 전문가 수당, 진단 비용 등 방역 인프라 비용을 지원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예요. 지방비와 자부담이 함께 적용돼요.
- 정리하면, 양식장 방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양식업자와 관련 단체·기관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사업이에요.
- 수산동물 질병 예찰, 방역,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경비 방역업무 수행 위촉 관리사의 수당, 방역관·관리사 방역복 비용
- 지원 제외 소독제, 투약·치료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이 대상이에요.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양식업자·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돼요. 양식보험 가입어가와 HACCP 등록 양식장이 우선 지원을 받고, 재원(자담)이 확보된 사업자만 지원 가능해요.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필수
- 방역교육 이수자 우선 지원필수
-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양식보험 가입어가 및 HACCP 등록 양식장 우선 지원
TIP: 방역교육 미이수자는 지원이 제한돼요. 방역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자부담 예산이 확보된 사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방역교육 미이수 양식업자 및 종사자
- 자부담 예산 미확보 사업자
-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제한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미승인 약품 최근 2년 이내 사용 적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 신청. 사업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진행
신청장소
해당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
-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구 신청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요.
- 2
시군구 검토 및 시도 제출
시·군·구에서 검토 후 시·도에 제출해요 (매년 2월 28일까지).
- 3
시도 검토 및 해양수산부 제출
시·도에서 적격 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요 (매년 3월 31일까지).
- 4
사업 수행 및 비용 청구
방역교육, 위촉 관리사 수당, 진단 경비 등 사업 수행 후 정산 서류를 제출해요.
준비할 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해당 시)
- 방역교육 이수 확인서
- 사업계획서
- 자부담 예치 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방역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 해양수산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운영해요. 시·도에서 일괄 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관할 시도 어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소독제와 치료제는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이 사업은 예방 중심의 방역 인프라를 지원하는 취지예요. 소독제와 투약·치료제는 질병 발생 이후의 사후 처치 비용이라 지원 범위에서 제외돼요.
- Q. 방역수행기관이란 어떤 기관인가요?
- 지자체 소속으로 수산동물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시·도별로 다를 수 있으며, 관할 시·도 수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해당 지역의 방역수행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해양수산부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