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최대 지원 금액
국고 100% 지원
양식어업인이라면 어류 양식장 기생충 구제 약품비와 예찰·모니터링 경비를 국고 100%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면허·허가 취득 양식어업인, 수산종자생산업자, 수산생물관련단체 (방역교육 이수자)
소관해양수산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기생충은 어류 양식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병해 중 하나예요. 초기에 잡지 못하면 폐사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수확량이 크게 줄어요. 이 사업은 기생충이 발견됐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약품비를 국고 100%로 지원해요.
자부담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른 방역 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있지만 이 사업은 국고 100%로 운영돼요. 단, 현장에서 기생충이 실제로 확인된 후에만 약품 지원이 가능해요. 의심 단계에서 미리 구입하면 지원이 안 될 수 있어요.
2024년 7월부터 기생충 구제제에도 처방전이 필요해졌어요. 기생충이 발견되면 바로 약품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처방전을 먼저 받아야 해요. 공수산질병관리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처방이 어려울 수 있으니, 평소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지역 연락처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신청 기한은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매년 1월 20일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연초에 방역 계획을 세울 때 이 사업도 함께 챙겨두면 유사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지원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에서 백신·방역사업비와 함께 수산방역 3대 지원의 하나로, 자부담이 전혀 없는 국고 100% 지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기생충이 실제로 발견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른 방역 지원과 다른 점이에요. 2024년 7월부터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사전에 공수산질병관리사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신속 대응의 전제 조건이에요. 최대 5회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생충 발생 즉시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 지원 횟수를 소진 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생충 구제 약품비
국고 100%
현장 기생충 확인 후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 (최대 5회)
현지조사 경비
국고 100%
원인 규명 및 정기 조사 출장비
홍보 경비
국고 100%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 발간 등 부대 경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기생충 구제 약품비 | 현장 기생충 확인 후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 (최대 5회) | 국고 100% |
| 현지조사 경비 | 원인 규명 및 정기 조사 출장비 | 국고 100% |
| 홍보 경비 |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 발간 등 부대 경비 | 국고 100% |
- 어류 양식장에서 기생충이 발견됐을 때 즉각 구제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와 예찰·모니터링 경비를 국고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현지조사 비용 원인 규명 등 정기 조사에 필요한 출장 비용
- 이 사업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국고 100% 지원이에요. 기생충이 발생한 즉시 대응할 수 있어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단, 시료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생충이 현장에서 확인된 경우에만 구제 약품을 지원해요.
- 정리하면, 기생충 피해를 입은 양식장이라면 국고 100%로 약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방역 지원이에요.
- 어류 양식장 기생충 방제를 위한 사업이에요.
- 기생충 구제 약품 구입비 기생충 발견 후 즉각 조치에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최대 5회 지원, 처방전 필수)
- 지원 제외 시료 구입비, 기생충 미확인 상태의 약품 구입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이수한 어업인이어야 해요.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도 대상이에요. 방역교육 미이수자는 지원이 제한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나 미승인 약품 사용 최근 2년 이내 적발자는 선정에서 제외돼요.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승인 취득 어업인필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교육 이수자필수
-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기관, 방역수행기관
TIP: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2024년 7월 19일부터 처방전이 필요해요. 신청 전 공수산질병관리사에게 처방전을 먼저 받아 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방역교육 미이수 양식업자 및 종사자
-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업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미승인 약품 최근 2년 이내 사용 적발자
- 자부담 예산 미확보 사업자(해당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 권장
신청장소
관할 시·군·구 또는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
-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구 신청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요.
- 2
시군구 검토 및 시도 제출
시·군·구에서 검토 후 시·도에 제출해요 (매년 2월 28일까지).
- 3
시도 검토 및 해양수산부 제출
시·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요 (매년 3월 31일까지).
- 4
기생충 발견 시 약품 신청
현장에서 기생충 확인 후 구제 약품 신청(최대 5회)을 해요.
- 5
정산 서류 제출
약품 구입 후 세금계산서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해요.
준비할 서류
- 어업 면허·허가 관련 서류
- 방역교육 이수 확인서
- 기생충 발견 확인 서류
- 처방전(구제제 해당)
헷갈리기 쉬운 점
- Q. 기생충이 의심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미리 약품을 구입해도 지원되나요?
- 현장에서 기생충이 확인된 경우에만 구제 약품 구입비를 지원해요. 확인 전 선 구입 후 청구 방식은 지원이 안 될 수 있어요. 먼저 방역수행기관에 연락해서 현장 확인을 받은 뒤 약품을 구입하는 게 좋아요.
- Q. 최대 5회 지원이란 연간 기준인가요?
- 네, 연간 기준으로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생충이 반복 발생하더라도 5회 이후는 자비로 구제해야 해요.
- Q. 처방전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 공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생물방역관에게 처방전을 받을 수 있어요. 공수산질병관리사가 부족한 경우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 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시군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5
- 강원도청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45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054-240-0332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4-710-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