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유기축산 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농장이라면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 + HACCP 인증을 받은 농업인·법인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유기축산 전환을 결심한 농업인에게 가장 어려운 구간이 처음 3~5년이에요. 유기 사료 비용이 일반 사료보다 훨씬 높고, 생산성도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직불금은 그 어려운 초기 전환 구간을 버티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신청 요건이 이중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유기 인증 하나로는 부족하고 HACCP 인증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해요. HACCP 취득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순서예요.
2018년 3월 이후 무항생제 신규 인증자는 이 제도에서 제외돼요. 무항생제 인증을 유기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전환 후 유기 인증 취득 시점부터 신청 가능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농업경영체 등록도 신청 전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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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에서 유기축산 전환을 장려하는 특화 제도예요. 친환경농업직불(경작지 기준)과 달리 HACCP 인증까지 요구하는 만큼 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축산 분야 친환경 전환을 결심한 농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직불금
유기축산 전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5년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직불금 | 유기축산 전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5년간) | - |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일부를 지원하는 직불 제도예요.
- 지원 요건 유기축산물 인증 + HACCP 인증 농장
- 지원 기간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 (유기 인증이 불연속인 경우 5회)
- 지원 금액 원본에 ha당 단가가 명시되지 않아 담당기관 확인 필요
- 신청 장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
-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면 사료비·인건비가 늘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어요. 이 직불금은 그 초기 5년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 제외 대상에 유의해야 해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2018년 3월 1일 이후에 무항생제로 신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정리하면, 유기 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갖춘 축산 농가라면 전환 초기 5년간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 있는 지원이에요.
- 친환경 유기축산 실천 농가를 위한 직불금 지원 제도예요.
- 지원 기간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불연속인 경우 유기 5회)
- 지원 금액 담당기관 확인 필요 (원본에 단가 미명시)
- 신청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이에요. 지원 기간은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이며, 유기 인증이 불연속인 경우 5회로 계산돼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그리고 2018년 3월 1일 이후 무항생제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업인·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법인필수
-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농장필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필수
-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유기 인증 불연속 시 5회) 지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지원 제외
- 2018년 3월 1일 이후 무항생제 신규인증 농업인·법인 — 지원 제외
TIP: 유기 인증과 HACCP 인증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해야 해요. 농업경영체 등록도 필수예요. 2018년 3월 이후 무항생제 신규인증자는 제외돼요.
신청 제외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 이후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기간 내 신청 (담당기관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 방문
- 1
자격 확인
유기축산 인증, HACCP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유기축산 인증서, HACCP 인증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을 준비해요.
- 3
기관 방문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까운 지원·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요.
- 4
심사 및 지급
자격 심사 후 직불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서
- HACCP 인증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HACCP 인증 없이 유기 인증만으로는 신청이 안 되나요?
- 신청 요건에 HACCP 인증이 명시되어 있어요. 유기 인증만 있고 HACCP 인증이 없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HACCP 인증을 먼저 취득한 후 신청하세요.
- Q. 5년 지급 후 재갱신이 가능한가요?
- 원본에 5년 이후 재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지급 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에 확인하세요.
- Q. 유기 인증 중단 후 재취득하면 5회를 새로 카운트하나요?
- 불연속의 경우 5회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중단 후 재취득해도 기존 횟수가 이어지므로 나머지 횟수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Q. 무항생제 인증을 유기 인증으로 전환하면 신청 가능한가요?
- 2018년 3월 이후 신규 무항생제 인증자는 제외 대상이에요. 단, 무항생제 인증을 유기로 전환한 경우 적용 여부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