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최대 지원 금액
비용의 25% 지원
어업인이라면 지게차·파렛트 임차비와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어업인, 생산자단체,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
소관해양수산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냉동 보관, 운반, 하역에 드는 비용은 어업인의 수익성에 직결돼요. 특히 지게차 임차비나 파렛트, 어상자 같은 물류 인프라 비용은 소규모 어업인이나 수협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그 비용의 25%를 국비로 줄여줘요.
이 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수협·도매시장 등 기관 단위로 공모에 응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개인 어업인이라면 소속 수협이나 생산자단체를 통해 참여 기회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공고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또는 수협중앙회에 미리 연락해 올해 공고 일정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경쟁 공모 방식이므로 공고 초반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지게차·파렛트 임차비
25%
임차비용 25% 지원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
25%
구매비용 25%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지게차·파렛트 임차비 | 임차비용 25% 지원 | 25% |
|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 | 구매비용 25% 지원 | 25% |
- 지게차 임차비 25% 국비 지원
- 파렛트 임차비 25% 국비 지원
-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 25% 국비 지원
- 지원 방식 사업공모 선정 후 지원
신청 자격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 사업공모 참여 가능 기관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수협중앙회 선정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요.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방법이 상이해요.
TIP: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해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에서 공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상이
신청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장소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 1
공고 확인
지자체별 사업공모 공고를 확인해요.
- 2
사업 신청
지자체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요.
- 3
선정위원회 심사
수협중앙회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요.
- 4
지원금 수령
선정 후 지게차·파렛트 임차비 또는 어상자 구매비의 25%를 지원받아요.
필요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공모 신청서식 (공고별 상이)
문의처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자주 묻는 질문
- Q. 개인 어업인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사업은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공모 후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개인 어업인은 생산자단체나 수협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에 문의해 보세요.
- Q. 나머지 75%는 어디서 조달해야 하나요?
- 국비 25% 외 나머지 비용(75%)은 신청 기관이 자부담하거나 지방비 매칭 여부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고별로 지방비 지원 비율이 다를 수 있어요.
- Q. 재순환 어상자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 원본에 구체적인 어상자 규격이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에 문의하거나 사업공모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